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핵심을 찌르는 청부사 같은 해설과 포인트에 늘 감사하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하던 중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총 구속기간 ??
1심 : 10+10+10
2심 : 10+10+10
3심 : 10+10+10
이 부분은 기본 베이스인데요..3심에서 파기환송되면 경우에 따라 1차 또는 2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2심에서 위 기간 플러스한 10+10+10+10+10 이렇게 된다는 말인가요(경우에 따라서는 10일 1회에 한해 갱신)
이 부분을 어제 무려 1시간에 걸쳐 수 없이 다 뒤졌지만 윗 글처럼 1차 또는 2차 갱신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있을 뿐 날짜 기간을 표시하여 이해가 되도록 기재를 한 것은 없더라구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 청부요청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위에서 말한 10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구속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심 : 2개월+2개월+2개월
2심 : 2개월+2개월+2개월
3심 : 2개월+2개월+2개월
다만,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이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제1심으로 파기환송후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이 이상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거에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