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나라당 김황식 전 하남시 시장 주민투표에서, 실질적인 한나라당 지사였던 김태환 전 제주지사 소환투표에서,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였다. 그러고선, 나쁜투표 거부운동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선거 불참운동은 반민주적 행태"라며 연일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투표거부는 선관위와 주민투표법에서 보장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표운동임을 알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다른 일반선거와 달리 일정한 투표율(1/3)이 달성되어야 투표함 뚜껑을 열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 첫째,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지를 측정하여 일부 주민들에 의해 이뤄진 주민투표 결과가 다수의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투표 불참은 오히려 다수의 주민의 이익을 지키는 법으로 정해진 적극적인 방법이다. - 둘째,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권력자에 의해 권력자를 위한 관권투표, 동원투표 등이 수없이 이뤄져왔고 그 때마다 민주주의는 후퇴해 왔다. 주민투표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불법적으로 관철하려는 권력자에 대항해 주민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방어책이 바로 투표거부이고, 이를 보장하는 제도가 투표율 1/3 제도이며, 이는 민주주의 역사의 지혜로운 산물이다.
(2) 인터넷 뿐만 아니라 토론에서도 '투표율이 1/3미만이면 두 가지 안 모두 부결'되니, 투표를 해서 (2)안을 찍어야 한다는 교묘한 투표 독려 선동이 나돌고 있다.
진실은 "투표거부운동, 불참운동 등을 통해 유효투표수가 전체의 1/3미만이 될 경우에는 주민투표는 사실상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존의 무상급식안이 유지"되는 것이다.
RT @hudanchu: 오늘(8/16)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로 보수 대학생들이 항의 방문을 왔다. 투표 거부를 중단하라고? 투표율이 1/3을 못넘으면 기존 무상급식도 수용 안되는 것이라고 알고 찾아 왔다. 예전에 5세 훈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법제처 왈... 5세 훈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주민투표가 무산되면 기존 정책이 유지되는 거다. 그렇다! 투표 거부는 주민투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민주주의 참여 행위이다
5세 훈이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기 전에 일단 주민투표 발의만 되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다. 첫째, 어처구니 없게도 투표율 1/3을 못넘으면 A안, B안 둘다 무산되니까 기존 무상급식안이 무효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둘째, 투표율 1/3을 넘기고 A안 찬성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오세훈의 꼼수에서 투표율 낮추기, 투표거부 운동이 나왔으니 5세 훈이 나쁜투표 거부 운동의 원조인 셈이다.
RT @hudanchu: RT @sungmi1: 정확한지적 @fairy0588: 이글꼭봐주세요, "@Mumyung2: 이준구 교수님-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 결코 아니다. 뭐랄까,참된 우파학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 아 이 글의 명료함. http://bit.ly/rlU2gy"”
- 구글스프레드시트(http://goo.gl/UDXQy)에서 접수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운동본부나 중앙 운동본부(02-786-0824)에 직접 전화하여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 “최다장소 1인 동시 동일 퍼포먼스”타이틀로 한국기록원(기네스북)에 공식기록 인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2) 0110 문자, 카톡 실천
- 1인이 가족, 친지, 지인 등 10명 이상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아래의 문자메시지를 전파해 주십시오.
-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투표장에 절대 가지 맙시다”
(3) 페북, 트윗 타임 실천(3, 6, 9는 페북 트윗 타임)
- 오후 3시, 6시 9시에 페북이나 트윗에 글을 올려 주십시오.
-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투표장에 가지 말고, 정치놀음 일삼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심판합시다의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4) 게시판을 점령하라
-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등에 투표 불참을 호소하는 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 단체의 자유게시판이나 공지사항에 올려 주셔도 좋습니다.
- 1인이 1곳 이상에 반드시 게시해 주십시오.
(5) 불법 투표운동 감시활동
- 오늘 강서에서 한나라당 위원장이 운동원에게 돈을 주다가 걸려서 선관위에 고발당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 각종 불법 투표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해 주십시오.
-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28조1호)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http://www.badvoteout.com / 02-87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