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척분중에 한분이 보험 설계사 여서 어머니께서 가입을 하셨네요.. 아직 제가 젊어서 젊을때 가입하는게 좋다고해서 절 가입시켰는데 2개나 했네요.. 첫번쩨 보험은 삼성생명인데 주 목적은 수술시나 사망시 큰돈을 받는것이고 두번째 보험은 현대해상인데 주 목적은 입원이나 병원진찰시 입원비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모분도 제가 간염보균자 이신거 아시는데 통화를 해보니 간염보균자인거를 말하면 할증료가 붙는다고 해서 말하지않고 가입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저희 이모 말에 따르면 5년이 지나면 제가 간염보균자인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회사의 잘못으로 보기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아직 젊어서 5년뒤에 까지는 별탈이 없을거란 생각에 말을 안하고 가입시킨것같습니다.. 질문입니다. 1. 보균자인것을 말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회사의 잘못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고지의무위반은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날 수록 보험회사가 근거를 찾기 어려워질 뿐입니다. >> 생명보험은 계약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고지의무한 질병도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약관이 있습니다만 >> 손해보험은 평생 보장을 안할 수 있습니다. >> B형간염의 고지의무위반은 생각보다 매우 쉽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10년 후가 되더라도 처음 간 병원에서는 첫 진료때 언제 B형간염보유자가 되었는지 묻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 관련 글을 읽어보세요... 고지의무위반과 사기계약,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2. 현대해상의 보험인 경우 입원시나 진찰시 받은 비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간염보균자의 입원으로 인한 또는 진찰로 인한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이것또한 말하지 않았으며 간염보균자진찰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간염보균자에 걸린거라고 말하면 된다는 이모의 말이...저희 어머니께 보험을 들게 할려고만 그런건가 싶어서요...) >> 평생 B형간염과 B형간염이 영향을 준 질병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전에 B형간염으로 진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테니... 그렇게 말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큰 보장 건이면 님의 집과 직장 반경 몇 km이내의 병원을 다 뒤집니다.
3.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삼성생명의 보험의 경우 80가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나 수술 그리고 중요이식수술에 대하여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험약관에 쓰인 글을 보면 "5대 장기이식수술"-'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삭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랑게르하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써있는데요.. 간장이라 함은 간을 말하는건가요?? 전 간이랑 간장이랑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그럼 제생각이 맞다면 간에 대학 이식은 보장을 받을수 없다는 말인가요?? >> 간장과 간은 같은 말입니다. >> 간이식을 보장하느냐는 것은 고지의무위반과 사기계약,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읽어보세요...
4.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간염보균자에게 자유로운 혜택을 해주는 보험은 어느회사 보험이 좋은가요? >> 조건이 맞는다면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삼성생명, 뉴욕생명은 계약이 가능합니다. >> ING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간도 보장을 하고 보험료도 동일합니다. >> 삼성생명은 보험료가 20%정도 할증됩니다. 간은 2년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뉴욕생명도 보장제한이나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만 뉴욕생명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사 중에서 가장 영세합니다. 선택하기가 좀 그렇죠... >> 가입 가능한 조건이라는 것은 e항원 음성, 간수치 정상, 최근 5년간 항바이러스제 치료력 없음... 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춥네요. 감기조심하세요~~
>> 본인 몰래 계약을 하셨다면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신거죠... >> 지난 달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했습니다. 자필 서명이 없는 계약은 이후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건 무효라는 것입니다. >> 이것 때문에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꽤 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보완책을 만들고 있지만 역시 대법원에 가면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만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 "자필서명 빠진 보험계약 어쩌나..금감원도 속앓이" - http://finance.daum.net/news/finance/main/MD20100329155807927.daum >> 두 계약 모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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