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 난지도 휀스설치공사 사건에서 기관위임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이는 명시적인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으면 조례로도 재위임이 가능한 것일까요?
2.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침익적 조례에 대해서만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니라서 개별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므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가 수익적, 침익적으로 나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적, 침익적 위임조례 모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3. 조례에 관한 소송에서 재의요구, 재의결 뒤 지자체장의 소 제기, 감독청의 소 제기 지시 및 직접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에 대한 규정이 보이지 않아 혹시 이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4.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7항에는 2차 감독청인 주무부장관이 직접 제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 주무부장관이 원고가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8항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라고만 되어있어 8항에서도 시도지사가 재의 요구 지시를 하지 않을때 2차 감독청이 재의 요구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의 요구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이미 공포된 경우에 의결에 대해 직접 소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1. 가능합니다. // 2.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별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 3.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