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급회계 3판 P 62
1.종속기업의 장부가치와 공정가치차이 조정이 끝나기전에 해당 건물을 매각하게된다면 조정 하지못한 남은 자산은 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될까요?
P 62 예제로 치면
처분손실 40 / 건물 40
으로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2.여기서 다음기 7월1일에 팔았다면 팔기 직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나머지를 처분손실로 하나요?
감가상각비 5 / 건물 40
처분손실 35/
이렇게 종속기업 당기손익에서 조정 하면 되나요?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