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2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부과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면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위반행위자의 연령ㆍ환경 및 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출입국관리나 외국인 체류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제2호차목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마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마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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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 |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1호 |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만원 |
2년 이상 | 200만원 |
나.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2호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3회 | 100만원 |
4회 이상 | 200만원 |
다.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2호 |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만원 |
2년 이상 | 200만원 |
라.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3호 |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만원 |
2년 이상 | 200만원 |
마.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0조 제3항제1호 |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만원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30만원 |
1년 이상 | 50만원 |
바.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4호 |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만원 |
2년 이상 | 200만원 |
사.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2항제1호 |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만원 |
1년 이상 | 100만원 |
아.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2항제1호 | 1회 | 10만원 |
2회 | 30만원 |
3회 | 50만원 |
4회 이상 | 100만원 |
자. 과실로 인하여 법 제75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5호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3회 | 100만원 |
4회 이상 | 200만원 |
차. 과실로 인하여 법 제75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5호 | 3회 | 30만원 |
4회 | 50만원 |
5회 | 70만원 |
6회 | 90만원 |
7회 | 120만원 |
8회 | 150만원 |
9회 이상 | 200만원 |
카.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2항제2호 | 1년 미만 | 1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30만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50만원 |
3년 이상 | 100만원 |
타.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00조 제2항제3호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3회 이상 | 100만원 |
파. 법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0조제3항제1호의2 | 1회 | 10만원 |
2회 | 20만원 |
3회 | 30만원 |
4회 | 40만원 |
5회 이상 | 50만원 |
하. 법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00조제3항제1호의3 | 1회 | 10만원 |
2회 | 20만원 |
3회 | 30만원 |
4회 | 40만원 |
5회 이상 | 50만원 |
거.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경우(법 제94조제1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00조 제3항제2호 | 1회 | 30만원 |
2회 | 40만원 |
3회 이상 | 50만원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