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가정 적용기준’,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등 기제시한 가이드라인(☞’23.5.31 기배포한 보도자료 참고)의 내용도 동 시행세칙 개정내용에 포함 |
□(이슈사항) IFRS17에서는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손해진전계수 산출 中
*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서 최선보험부채(BEL)를 산출할 때 활용
◦(사고일자)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보험사고일자에 대해 원인사고일*이나 지급사유일* 중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
* (원인사고일)실제 사고 발생일, (지급사유일)최초 병원 내원일, 사망일, 장해판정일 등
◦(후속보험금) 입원비나 통원비 등 후속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동일 사고의 최초사고에 귀속(종속사고)하나, 일부 회사는 후속보험금을 독립사고로 처리
□(개선방안)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上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 입증시 원인사고일도 적용 가능토록 하고
*(예시) 보험기간 종료前 보험사고의 원인사고가 발생하고 종료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면 원인사고일,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급사유일을 사고일자로 간주
◦동일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하여 최초 사고일자(원인사고일자 또는 최초 지급사유일자)로 귀속하여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토록 규정
* 약관상 보장되는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등(예: 실손 통원치료비, 2차 암진단비 등)
□(이슈사항)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60년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인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 지속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를 관찰하여 장기선도금리를 조정(±15bps)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실질이자율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 실질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
* 장기평균 실질이자율 + 기대 물가상승률
□(개선방안)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최대±25bps)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 개선
□(이슈사항) 평가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K-ICS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기본법을 적용하여 원칙대로 산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K-ICS비율 산출시 시간 및 자원이 크게 소요
* 현행 기준에서도 평가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리스크량이 작은 경우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요구자본 부문에만 한정되어 있고, 자산·부채 평가부문에는 미허용
□(개선방안)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K-ICS 비율 영향이 작은 경우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
* 간편법 선택시 단순화된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지만, 지급여력비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기준 적용
◦(TVOG) 보험부채 평가시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한 후 요구자본의 5%를 옵션 및 보증평가금액(TVOG)으로 인식*하여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
*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보험부채=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보험부채+TVOG
◦(해외통화) 보유비중(운용자산의 1% 미만 등)이 낮은 해외통화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토록 허용
◦(손실조정)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신용손실 예상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수적 방식의 간편법 적용*을 허용
* 재보험자산 평가시 산출한 현금흐름(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 중 현금유입액의 50%를 손실조정으로 설정(☞재보험사로부터 받을 금액 중 50%를 회수하지 못한다는 가정)
❹ 상품 특성을 반영하여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
□(이슈사항)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대해 동일한 충격수준(30%) 부여 中
□(개선방안)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성보험의 충격수준 차등 적용(저축성:35%,보장성: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