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교육문화회관 공고 제2024-33호
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 모집 개요
채용인원: 5명
소 속 | 직 책(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칠곡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 상담복지센터 팀원 | 1명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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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청소년동반자 | 3명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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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 1명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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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공고된 인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방법: 공개경쟁
- 1차 서류전형(자격 및 경력심사) 60% + 2차 면접심사 40%
응시요건
-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 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있는 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3조 및 제45조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자격요건 및 채용기준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상담복지센터 팀원 | ①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③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⑤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⑥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동반자 | ① 관련 자격증 소지 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 전일제 동반자 : 자격요건 ①&② 충족 (※ ②요건 해석 시 ‘③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팀원 | ①「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②「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자격 상세기준
▶ 상담복지센터 팀원 자격기준 상세 ※ 상담복지 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 청소년동반자 자격기준 상세 ※ 관련자격증: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나.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ㆍ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 분야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자격기준 상세 ※ 청소년 관련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밖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ㆍ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구 분 | 내 용 |
1차 서류전형(60%) - 자격 및 경력심사 |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4. 11. 14.(목) ~ 11. 20.(수) - 접수기간: 2024. 11. 15.(금) ~ 11. 21.(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1. 25.(월) 개별 유선 통보 |
2차 면접심사(40%) | ∎ 면접일자(예정) 2024. 11. 28.(목) 15: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2. 2.(월) 개별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 전형방법 및 채용일정
※ 상기 일정은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및 보수
근로기간
- 팀원: 2025. 1. 1. ~ 2025. 12. 31.
- 청소년동반자: 2025. 2. 1. ~ 2025. 12. 31.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근무내용
상담복지센터 팀원 | 청소년동반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
- 위기 등 청소년에 대한 직접사업 수행하며 위기청소년 발견, 서비스, 지역자원연계에 대한 업무 수행 -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 - 기타 시·도센터 의뢰 및 협조요청 사항 -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사업수행 - 필요시 자체 지역별 특성화 사업 개발, 운영 등 | - 찾아가는 상담(위기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활동) - 대상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연계 - 청소년동반자 사례회의 및 교육 참석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관련되는 제반 사업 지원 - 사례관리 실적 등록 | - 학교밖청소년 발굴·연계 -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학교밖청소년 자립 지원 - 학교밖청소년 사후 관리 - 지역협의체 운영 - 사례관리 실적 등록 |
보 수: 여성가족부「2025년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상담복지센터 팀원 | 전일제청소년동반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
월 260만원 정도 (1호봉 기준) | 월 230만원 정도 (사례진행비 195천원 포함) | 월 260만원 정도 (1호봉 적용) |
※ 상기 금액은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등 적용
기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2025년 청소년사업안내 지침」 등에 따름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4. 11. 15.(금) ~ 11. 21.(목)
접수장소: 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 3층)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문 의 처: 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4-971-0419)
제출서류(칠곡군 홈페이지(http://www.chilgok.go.kr/)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 제1호 ~ 3호 서식)
-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재학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 1부(대학·대학원: 백분위 점수 평균 기재)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채용 공고일 전일까지의 경력을 제출하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경력은 응시자 본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자격증 사본, 각종 교육 이수 증빙서류 사본, 학위논문(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기타 유의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로서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선발절차에 따라 시행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기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전자우편(cgy1388@naver.com) 및 팩스(054-971-0449), 직접방문(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된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발생한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 청구 기간 경과 후 미반환 서류는 관계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4-971-0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링크: https://www.chilgok.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29273&mId=0201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