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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인문학, 읽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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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법인등기 후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8년 경과 시 청산 간주하여 등기부 폐쇄
세이지 추천 0 조회 544 20.08.05 05: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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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8.05 06:57

    첫댓글 상법

    제5절 정관의 변경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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