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변호사님...^^
좋은까페를 운영해주셔서 언제나 큰 도움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돈댁 친지분 하나가 개인회생을 원하시는데요....제가 법대를 다녔다는걸 들으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서요...
첫번째 질문은요 ,,그분께서 시골에 쪼그만 임야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재산의 전부구요..근데 청산가치를 증명하기위한 시세증명서를 어떻게 구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요,,,변제예정액표라는거 말입니다...자료실에 보면 엑셀로 올려놓으신것도 봤는데요. 변제계획안에서 매달 40만원씩 내는걸루 계획중이시라는데...그 양식에서요..채권자란에 말입니다.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취득세)과 별제권부채권을 모두 기입해야하는지요...
특히 별제권있는채권에서 별제권으로 우선변제 받을수있는 채권액과 우선변제 받을수 없는 일반의개인회생채권을 모두 기입해야 하는건가요?? 그러니까 별제권부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액은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받을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에 포함할 필요가 없지않냐는 것이죠...
아참 그리구 세번째질문 하나만 더요,,,미확정개인회생채권이란것이 뭐죠..?? 그걸 지금 신청시에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서류양식중에 회생위원님들에대한 보수등을 기입해야하는 부분두 있던데요...
그건 지금 알수가 없지 않나요??
장황한 질문이네요..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 도움 좀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1) 부동산업자 2군데 이상으로부터 받습니다. 2)3)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아무래도 자료실이나 정보 공유하기 등에서 기재례 등을 직접 검토한 후에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박변호사님^^ 좀더 정제된 질문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