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2011년 5급 일반행정문제를 풀다가 수능시험정보의 원데이터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비공개해야되지만 이러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점수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할 것 같아 부분공개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행정심판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정보비공개결정 사건에서 일부취소판결과 유사한 법리로 부분공개(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일부취소재결이나 일부 정보에 대한 처분명령재결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일부취소재결이나 처분명령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제5항)이 확정되고 비공개결정이 취소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재처분의무(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제3항)가 생겨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위원회의 간접강제(처분명령재결일 경우에는 직접처분도 포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걸까요?
일단,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 일부취소재결과 일부 정보에 대한 처분명령재결이 가능한지 모르겠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결이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취소하거나 처분을 명하는 것이라서 기속력의 재처분의무에 해당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부취소재결이 나올 사건입니다. 일부취소재결은 재처분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