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 청구 방법
외국에 체류하면서 외국 연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경우 그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협정국가에서 연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의 외국연금을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외국연금 청구 자격요건
1)
우리나라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일정기간(예: 미국 18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
국민연금과 외국연금 합산 가입기간이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며
3)
해당국에서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고
4)
외국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2.
협정국가 (17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3.
외국연금 청구 지원 기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연락처]
▶ 전화:
02-2176-8700
외국연금 청구서를 준비하여 국제협력센터로 보내면 해당국가
연금기관으로 청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4.
외국연금 청구서 준비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한일과 국제의 해외지사 및 법인에서 근무 하신분들
외국연금 청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02-2176-8700 전화하셔서
근무하신 국가담당자와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2)
근무 기간과 사회보험 납부기간을 이야기하면 자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준비서류와 연금청구신청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3)
연금청구서에 기재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회보험 번호입니다. 모른다면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의뢰, 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납부실적을 확인하여 연금 지급 여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연금 신청 연령이 안되신 분들도 사회보험번호 등은 미리 확인해 두십시요.
5)
외국연금 수급 사례
(1) 미국에
근무한 지인은 미국에서 연금 신청서류 심사와 이메일로 통보 받은 일자와 시간에 전화 인터뷰후에 연금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2) 스페인에서
근무한 후 오스트리아에서 근무중 숙환으로 사망한 지인의 미망인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유족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첫댓글 종종 목격되는 노부부의 모습에서 은은한 행복감을 느낄때가 있어 관심있게 지켜 보기도 합니다. 대형 몰 개장시간에 맞추어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부부가 입구 벤취에 앉아 문 열때까지 잠시 기다리며 아침식사 메뉴를 선택하는것 에서 부터 다정스럽게 몰을 산책하는 부부, 미국 노년의 삶이 참으로 아릅답게 보입니다. 우리 역시도 잘사는 나라 환경 처럼의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중절모 까지 쓴 노부부 의 여유스럽고도 다정한 자태를 보기가 싶지 않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