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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홍보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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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내용
○ 면세기준과 정확한 세관신고
—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 1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처리
—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
※ 일부 업체의 경우, 15만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금액을 임의로
낮추거나 나누어 배송(일명, 나눔 배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
관세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통관강화
□ 홍보방법
○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업체는 물품의 배송요청을 받거나 요청하는 경우 및 인터넷을 통해 물품 구매요청(주문)을 받는 경우
— 업체 사이트 별도 코너에 POP-UP창 설치
해외구매물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등 처벌 및 세관정밀검사로 배송지연 가능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 1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처리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
민간인(업체 포함) 밀수신고(02-510-1414)시,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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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관세청공문]특송물품 ․전자상거래물품 정확한 신고를 위한 홍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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