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충남도와 각 시·군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현장 주의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장애인을 울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전락되고 있다.
21일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결과 도내 16개 시·군에서 모두 1562대가 적발됐으나, 이 중 72.4%인 1131대가 서산(110건)과 논산(280건), 홍성(741건)에서 단속한 것 이다.
계룡과 예산은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었으며, 금산 1건, 부여과 서천이 각각 10건, 태안 12건, 보령 15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음에도 1562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체의 6.2%에 불과한 98건에 불과했다.
보령과 서산, 논산, 연기, 서천, 청양, 태안 등은 위법 차량을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인원이 시·군 별로 1-2명에 불과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애인들로 구성된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촉진단에서 단속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지 시정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적발되더라도 ‘재수가 없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권한을 부여하거나,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용해서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지부 장원철 사무국장은 “도와 시군에서 조금만 관심을 보인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뀔 텐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단속활동과 더불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곳이라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