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부원군 대은 변공은 위대한 분으로서 포은 정선생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 그 행적과 충절이 정선생과 다름이 없었으나 다만 그에 대한 국가의 공훈 포상이 달랐을 뿐이다. 공의 휘는 안열이며 자는 충가이다.
변씨의 성은 본래 자(子)씨 였으니 중국 은나라 징중의 후손이다.
징중은 송나라에 봉하여졌는데 그 후손인 평공의 아들 어융의 자가 자변이므로 그자손들이 이를 성씨로 삼아 변씨가 된 것이다. 대대로 룽서에 살다가 송나라말엽에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 취성 지영의 황주에 옮겨왔으므로 황주변씨가 이에 비롯되었다.
고려 고종때 려는 공로가 있어 태천백에 봉하여졌고 뒤에 윤은 안찰사, 아들 유는 의랑, 아들 제는 검교, 아들 눌은 판사, 아들 석은 통례의 벼슬을 각각 지냈으며 그의 아우 순은 원나라에 벼슬하여 심양후에 봉하여졌고 고려에서는 그분에게 찬성사의 벼슬을 추증하였다. 이분이 바로 공의 조부이시다.
아버지의 휘는 량이며 심양후에 봉하여졌고 고려에서는 그분에게 판삼사사의 벼슬을 추증하였다. 모는 곽씨인데 서기1334년에 공을 낳았다. 공은 지조가 맑고 높으며 국량이 넓고크며 문장에 능통하고 무예에 뛰어났다.
1351년에 호접에 수석으로 뽑혀 빛나는 관직을 역임하여 형부상서에 올랐다.
그해 겨울 로국공주가 고려 강릉대군에게 시집올때 부장으로서 공주를 모시고 우리나라에 왔다. 1352년에 강릉대군이 왕위에 올라 공민왕이 되었다.
왕은 외숙인 판추밀원의의 딸에게 공을 장가들게 했는데 원(元)씨의 본관이 원주이므로 왕은 공의 본관을 원주로 내리셨다. 이로써 공은 원주변씨의 시조가 되었다.
공은 1362년에 안우와 함께 홍건적을 몰아내고 이등공신이되어 판사부감사에 임명되었고 서울을 수복하자 일등공신이되어 예의판사에 임명됨과 동시에 추성포작공신의 칭호를 받았고 또 총의용우군이 되었다.
1374년에는 최영장군과 함께 제주도의 목호를 토벌평정하여 판밀직지문하사에 임명되었다가 평리에 올랐다.
1375년에는 부원사로써 심왕을 격파한 공이 있어 량절선위익찬공신의 칭호를 받았다.
뒷해에는 양광도 전라도 도지휘사겸조전원사가 되어 조사민과 함께 부녕에서 왜적을 격파하고 개선할때 대신들이 천수사에서 탈춤놀이 연회를 베풀고 환영함과 동시에 백금일정과 안장낀말과 옷등을 하사받았고 또한 문하찬성사에 승진하였다.
1377년에는 경기도 도총사가되어 수원양성에서 왜적을 무찌르고 조전원사로 이성계와 함께 해주에서 왜적을 물리쳤으며 최영과 함께 해평에서 왜적을 격파하였다.
1380년에 왜적이 대거침입하여 백성을 살해하고 약탈을 자행하니 공은 도체찰사가 되어 이성계와 함께 운봉일월역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왔다.
왕은 최영으로 하여금 백관을 거느리고 천수문앞에 환영문을 설치하여 영접케하고 공과 이성계에게 각기 금50냥을 내리셨다.
1382년에 왜병이 크게 침입하자 공이 도원사가 되어 한방언과 함께 적을 격파하고 많이 사로잡았다. 또한 안동에서 왜병을 무찔러 그공으로 원주부원군에 봉하고 판삼사사에 올랐다.
1388년에 이성계와 함께 요동을 치러가다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켰다.
이성계가 여러장수들과 더불어 우왕을 강화도로 추방하려는 의논을 하게되자 공은 드디어 문을 닫아걸고 스스로 호를 대은이라불렀다. 이색의 의견을 따라 우왕의 아들 창을 왕위에 오르게 했다. 우왕이 여흥으로 옮겨지자 공은 몰래 우왕을 찾아가 다시 왕으로 맞아들일것을 의논하였다.
1389년에 영삼사사에 승진하니 왕실의 신임이 두터웠고 조정에서 명망이 매우 높아 졌다. 어느날 김저가 밤중에 이성계의 집에 이르러 그를 해치려다가 도리어 붙잡혀 사헌부에서 심한 문초에도 입을 열지 않으므로 칼로 발바닥을 찢고 불로 지저대니 묻는대로 응하게 되어 그 화가 공에게까지 미쳐 공은 죄인의 몸이 되었다.
우왕은 강릉으로 옮겨지고 창왕은 강화로 내쫓겼으며 공양왕이 왕위에 올랐다.
1390년에 윤소종과 이첨이 죄를 논하여 공을 처형하도록 왕에게 청하였으나 왕은 허락하지 않고 한양으로 귀향보냈다. 때마침 강도가 성문밖에서 사람을 납치해간 사건이 있었는데 윤소종일파들은 당나라 역적 오원제가 자객을 보내어 무원형대신을 죽인 고사를 인용하여 이 강도사건은 안열이 일으켰다고 고하고 그 후 5회에 걸쳐 죄를 꾸며 상소하였다. 특히 성석린은 공은 대역죄로 몰고 처형할 것을 왕에게 청하였다.
왕은 사헌부에 명령하여 유소에서 문초하지말고 처형하라고 하명하니 도평리사가 심문도하지않고 대신을 극형에 처함은 부가하다고 하므로 왕은 오사충과 남재로 하여금 문초케 하였다. 그들이 벽제역에 이르러보니 공은 이미 화를 당한 뒤였다.
그날이 바로 1390년 정월 십육일이다. 그해 여름 공은 위화도 회군의 공신으로 기록하고 왕의 교문으로 변안열의 몸은 이미 죽었으나 의리를 옳케가려 회군한 공은 길이 잊을수 없다고 하였다.
1391년에 녹권을 주었다가 다시 공훈을 소제하고 가산을 침수하였다.
1392년 이성계가 등극하자 관직과 재산을 돌려주었다.
공은 양주 주엽산에 의관장으로 모셨으나 1468년 광릉에 가깝다하여 풍양 건천면 지사동 인좌로 이묘했다.
공이 읊은 불굴가는 다음과 같다.
가슴팍 구멍뚫어 동아줄로 마구꿰어
앞뒤로 끌고당겨 갈켜지고 쓸릴망정
임향한 그 굳은뜻을 내뉘라고 굽히랴
포은 정몽주는 공의 전기를 지으면서 "예로부터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하늘이 반드시 충신열사를 보내어 힘을 다해 외적을 막고 혹은 절개를 다하여 구국함으로서 신하의 사표가 된이가 없지 않으나 한사람이 몸으로 이 두가지를 겸한 사람은 고금을 통하여 안열같은 충신은 드물다." 라고 하였고 그 제문에서 이르기를 "름름한 가을 서리는 공의 충열이요 열열한 저 태양빛은 공의 절개로다." 하였으며
목은 이색이 지은 제문에서는 "고금천지에 신하로서의 기강을 바로세운이가 공이 아니고 누구이며 자손만세의 의사들을 격려한 이가 공이 아니고 누구인고 저 한강수는 유유히 흘러 그칠줄 모르고 저 삼각산은 우뚝솟아 푸른빛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이 강산과 더불어 변하지 않은것은 공의 충열이 아니고 무엇일까." 라고 하였고
치은 길재는 제문에서 "지극한 충성이요 위대한 절개라."고 하였다.
오랜세월이 흘러 공의 높은 행적과 구국한 절개를 자세히 알수없으나 이 삼은선생의 글만 보아도 그충절이 대략을 알수 있어 다시 보탤것이 없지만 공의 행적과 충절은 포은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혁명기인 사변때 사람들은 옳케 전하지 못하고 역사를 바르게 기록할수 없었던 까닭으로 정인지가 고려사를 편집함에 있어 도리어 공을
간신배의 대열에 넣어 서술했으니 이것이 어찌 믿을수 있는 사학가라 하겠는가.
배위는 진한국부인 원주원씨니 삼남일녀를 두었다.
장남 현은 판사요 차남 이는 음감사요 삼남 예는 무지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