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10월 28일 (화)
시간 : 오후 02:00시 ~ 04:00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 hall
한 국 락 발 전 협 의 회
창립 준비 위원장 서 병 후
1. 협의회 창립 선언문
우리는 락이 최고의 음악이며 대중문화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락을 자유와 평등과 개성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원한 청년정신이라고 정의하며 그 가치를 함께 기리고 함께 나누기를 희망한다.
락으로 대변되는 청년정신은 각 개인이, 각 사회가 그 개성으로 '따로', 그 이상으로 또한 '같이'할 수 있게 하는 고양된 문화가치임을 이해하기에 우리는 오늘날의 대중음악 환경 속에서 락의 비중과 위상을 높이려 노력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정권의 박해, 상업 자본의 왜곡, 상업 방송의 오도로 제 자리에서 밀려나 무관심 속으로 전락된 락과, 즐기고 위로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청년'들의 현 주소를 스스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일 뿐 결코 배타적인 문화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며 정치 사회적인 도움에 호소하여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끌어내림으로써 올라가고, 타인에 기대 의존하는 것은 결코 청년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순수한 마음 - 사랑과 삶에의 열정, 자유와 평등의 존중, 개성과 평화의 사랑 - 은 청년정신의 또 다른 이름이며 따라서 락을 사랑하고 향수하는 사람은 늙어도 '청년'이며 어려도 '청년'임을 표방하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성과 나이와 사회적 계급에 관계없이 자유와 평등을 향유하는 진정한 선진 문화정신을 계발할 것이다.
우리는 반세기의 한국 락 역사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음악과 뮤지션들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 정리하여 자부심의 문화유산으로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회원의 날을 지정하여 전국의 가족이 락의 문화 속에서 하나되는 축제를 만들 것이며 또한 락을 주제로 하는 건강한 행사와 이벤트를 적극 개발하여 락문화의 튼튼한 자리매김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건강한 대중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정부의 문화정책을 촉구하고 선도할 것이다.
우리는 락계 내부에 자체의 모순과 부정적 타성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을 극복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내부의 조정과 교육에도 힘쓸 것이다.
우리는 락 문화의 주연이며 주인공이 뮤지션임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음악적 역량을 존중하는 풍토 속에서 음악적 환경을 개선하고 음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대중음악 환경을 규정지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군림하고 있는 공중파 매체의 저급한 상업적 속성을 규탄하며 여타 대중 매체들이 올바른 시각과 전문성으로 대중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시정과 계도를 위하여 적극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시민의 권리로 효율적인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들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뮤지션들과 대중음악인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는 것을 최고의 사업 목표로 설정한다.
'락협'의 회원의 자격은 직업, 연령, 신분 등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락협'은 락을 사랑하고 '청년정신'을 간직하며 사는 이 땅의 모든 '마음'들이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성숙한 문화공간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정신'들이 음악이 없는 사회에서의 답답함과 박탈감에 실망하고 푸념하는 수동적인 자세의 성향들을 스스로 추스리고 상호 격려하면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키자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야말로 건강한 사회 문화운동의 표본이 된다는 확신이 '락협'을 창립하고자 하는 모태임을 밝힌다.
2003. 10. 28.
'한국 락 발전 협의회' 창립 준비 위원회
2. 협의회 조직도
**연대 단체
- 문화연대
- 레코딩 뮤지션 협회
- 작가연대
-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라이브 클럽 연대
- 락킨코리아
3. 협회 사업 개요
본 회의 1차년도(2003년) 추진 사업계획
1. 부서 및 분과의 실무조직 완결
2. 차기년도 뮤지션 시상식(연주인 대상) 행사의 초안 마련
3. 아시아권 락 페스티벌 연례화를 위한 준비
4. 차기년도 5월 회원의 날 행사 개최 준비
5. Old band 및 성공한 밴드들의 클럽 공연 촉진과 클럽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발
- 개회선언
- 주요 참석자 소개
- 창립선언문 채택 및 낭독
- 회장의 추대 및 수락 인사
- 사무국장 추대 및 수락 인사
- 고문 소개 및 인사
- 축하메시지 송출 또는 대독
- 홍보대사 소개 및 인사
- 경과보고 및 현안, 방향성 제시
- 질의응답(기자회견)
- 향후 일정 및 계획 보고
- 폐회
- 시음 및 방담
한국 락 발전 협의회(락협) 정관
(A Conference for Korea Rock Culture)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 락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
1. 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에 그 사무실을 둔다.
2. 본 협의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3. 지회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마련한다.
제3조 (목적)
본 협의회는 락 음악 관련 제반 권리자 및 음악산업 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주체인 일반대중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문화 향유권을 배가해 주기 위하여 대중음악 문화의 건강한 발전과 대중음악 환경의 개선을 촉진하고 국제적 교류의 증진 및 각 음악적 정보와 사료를 취합, 기록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 창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락 음악의 역사적 자료의 정리와 그에 따른 기타 도서, 음반의 출판
2. 외국의 대중음악계 또는 관련 기구와의 교류
3. 문화행정 연구와 대중음악 관련 정책대안의 개발
4. 음악 창작의 지원을 통한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뮤지션의 배출
5. 온, 오프라인상의 대중매체의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참여
6. 전문 공연장 건립을 위한 재정 조성사업 및 정책 대응
7. 라이브 클럽의 활성을 위한 대책강구 및 지원
8.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9. 음악 컨텐츠 권리자들의 수익증대와 권리보호를 위한 위탁관리 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구분)
본 협의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등 3 종으로 한다.
제6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평생회원 - 뮤지션, 락 음악계 종사자, 락을 사랑하는 일반 매니아 등 직업,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본 협의회의 목적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으로서 제7조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
2. 정회원 - 평생회원 중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
3. 명예회원 - 본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특수 직종의 사람이거나 본협의회에 가 입하지 않은 역량있는 전문가 중에 본협의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내정된 자.
제7조 (평생회원의 입회)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누구나
평생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8조 (자격정지 또는 제명)
본 협의회 회원으로서 본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위해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이익 을 위하여 고의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 협의회의 각 회원은 본회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평생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평생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가 마련하는 일부 자료들의 열람권
2. 본 회가 주최하는 각 행사의 참석권
3.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 등의 시상을 위한 투표권
4. 본 회가 발행하는 협회지 구독권(연 1회)
제11조 (정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제 10조의 권리 외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총회에 참석할 권리
2. 정관에 규정한 임원의 인준 및 탄핵권
3. 지정된 장소나 행사의 입장, 물품의 구입 시 할인 받을 권리
4. 특정 행사에 우선 초대받을 권리
5. E-Mail이나 인쇄물을 통해 본회의 소식을 통보받을 권리
6. 임원의 피선거권
제12조 (명예회원의 권리) 제11조 6항을 제외한 제10조, 제11조의 권리
제 3 장 임 원
제13조 (구성)
본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분과장 6인 3. 사무국장 1인
4. 감 사 2인 5. 이 사 15인 이상 30인 이내
제14조 (자격 및 성격)
1. 모든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2. 이사회 선출 임원 중 이사장, 사무국장과 분과별 선출 임원인 분과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유급 임원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선출 및 임기)
각 임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사후 보고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2. 분과장은 각 전문분과에서 선출한 대표들로서 구성되며 임기는 분과별로 정한다.
3. 사무국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4. 이사는 각 분과 및 사업부에서 본 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무에 참여할 사람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5.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인준으로 임명하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6.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회장은 본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상임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분과장
분과장은 각 전문 분과의 대표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 한다.
3.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본회의 각 부서가 담당하는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4. 감사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5.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요 회무의 의결에 참가한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4 장 고문 및 상임이사
제18조 (자격 및 성격)
1. 고문은 별정직으로 회비의 납부 의무가 없으며 정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2. 상임이사는 정회원이어야 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9조 (추대 및 임기)
1. 고문은 음악계의 원로 및 외부의 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하며 총회로 부터 추인 받는다.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2. 상임이사는 내, 외부 지명도와 본 회 목적에 기여도가 입증된 사람으로 사무국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제 5 장 총 회
제20조 (종류)
본 협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제21조 (소집)
1. 정기총회는 회장이 연 1회 소집하되 두 달 전까지 그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은 50일 전까지 참석여부를 총무부를 통해 확답해야 한다.
이 회는 회원의 날 형식의 이벤트로 구성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회장의 필요 시, 10명 이상 이사의 요청 또는 정회원 20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 이 소집한다.
3. 모든 안건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22조 (의결사항)
1. 정관개정
2. 임원과 이사의 인준 및 탄핵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분과장, 사무국장, 이사, 지회장을 성원으로 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감사 2인을 소집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회장의 요구와 10인 이상 이사의 요청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총회 전 사전 조율회의를 정례화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 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무국 및 각 분과 구성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협회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탄핵, 고문 및 명예회원의 추대, 회원의 징계,
6. 사업계획의 결정
7.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26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개정과 협의회의 해산, 임원의 탄핵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7 장 상임 운영위원회
제27조 (위원회의 구성)
상임 운영위원회는 회장, 고문, 감사, 상임이사, 사무국장을 성원으로 한다.
제 28조 (위원회의 소집)
상임 운영 위원회는 회장의 소집 또는 상임이사 성원의 1/3 이상의 요청으로 횟 수에 관계없이 소집될 수 있다.
제29조 (위원회의 기능)
고문 및 상임이사 각각은 회장의 자문역으로서 상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상임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상위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안을 의결한다.
1. 이사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2. 특정 회무에 대한 검토 및 권고
제30조 (위원회의 의결)
1.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8 장 회 무
제31조 (사무국)
1. 본 협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에 의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유급 정규 직원과 무급 비정규 직원을 둘 수 있다.
5. 유급 직원의 보수와 처우는 별도의 보수 규정을 정한다.
제32조 (부서 및 업무)
사무국에는 다음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가. 재무, 인사, 행정, 협회 명의의 회원 서비스 운영, 지회와의 연계
나. 총회 준비 및 행정
2. 사업부
가. 협회 주최의 각종 공연 기획, 추진
나. 협회 주관의 출판 사업 기획, 추진
다. 협회 주관의 각 유,무선 사업 기획, 추진, 제휴
3. 저작권부
가. 협회 명의의 DATA BASE 구축 및 운영
나. 유,무선 저작권 계약 업무 및 유,무선 모니터링
다. 저작권 권리 대행
4. 대외협력부
가. 정책개발 및 대응
나. 미디어 대응 및 홍보
다. 정부 단체 및 각 시민단체, 유관 단체에 대한 협력 및 대응
제 9 장 분과(위원회)
제33조 (분과 성격 및 주요 업무)
본 협의회의 분과는 각 전문 직종별 현안을 논의하고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음악계 현안에 대한 분과별 정책대응을 담당한다.
제34조 (분과 구성 및 분과별 대상자)
본 협의회는 다음의 분과 외에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1. 작품자 분과
- 작사, 작곡, 편곡, 연주, 디자인, 프로듀서에 해당하는 자
- 이 분야의 희망자
2. 제작자 분과
- 개인 및 법인 음반 기획, 제작사
- 개인 및 법인 홍보사
- 이 분야의 희망자
3. 라이브 및 이벤트 분과
- 개인 및 법인 공연 기획사 및 라이브 클럽 운영자, 기타 관계자
- 이 분야의 희망자
4.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과
- 개인 및 법인 악기 제조, 유통 운영자 및 관계자
- 공연 음향 및 조명 업체 운영자 및 관계자
- 녹음 엔지니어 및 스튜디오 운영자
- 이 분야의 희망자
5. 미디어 분과
- 온,오프 라인의 방송, 신문, 잡지, SITE 등 미디어 종사자
- 이 분야의 희망자
6. 저작권 분과
- 작품,음반,초상권 등을 포함한 모든 판권에 대한 업무 및 업종의 종사자
- 이 분야의 희망자
제 10 장 재 정(재산 및 회계)
제35조 (자산의 구성)
본 협의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2. 후원금, 기탁금
3. 사업에 따른 수익
4. 자산으로부터의 수익
5. 기타
제36조 (회계년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 (입회비 및 회비)
본 협의회의 입회비 및 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모든 회원은 입회시 10,000원의 회비 납부로 평생회원이 된다.
2. 정회원은 매년 연회비로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 중에 연주자는 입회비를 2,000원으로 하고 본 협의회를 통한 수익의 발생 시에 수익의 5%를 기금으로 공제함으로써 회비를 갈음한다.
3. 명예회원과 고문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면제된다.
제38조 (자산의 관리)
본회 자산의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회장이 관리한다.
제39조 (수익사업)
본협의회는 제 1 장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연
2. 저작권 권리 대행
3. 출판 및 출반
4. 유,무선 서비스
5. 기타
제 11 장 협 약
제40조 (대외협약)
1. 본 협의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문화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단체)과 협 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대외협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업무의 지속 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는 협약 내용에 위배되는 개인행동을 금하며 협약을 준 수할 수 없는 회원은 총회가 인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 다.
제 12 장 보 칙
제41조 (해산의 결정)
본 협의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상정하며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확정한다.
제42조 (자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처리한다.
제43조 (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추인 후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회 정관의 미진한 부분은 이사회의 결의로 규정을 정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사후 보고한다..
락협 홈 페이지 ; www.k-rock.or.kr
락협 임시 사무실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3-32 명지빌딩 지하
TEL ; 3141-9625
FAX ; 322-9628
락협 계좌번호 ;
국민은행 479001-01-101123 이영복(한국 락 발전 협의회)
우리은행 298-404137-02-001 이영복(한국 락 발전 협의회)
신한은행 328-02-423429 이영복(한국 락 발전 협의회)
하나은행 597-910010-46807 이영복(한국 락 발전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