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상수도정수장 1곳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돗물불소화는 구강보건법에 규정되었듯이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상수도정수장에 불소화합물을 첨가하여 수돗물중의 불소농도를 0.8 mg/L로 조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표현대로라면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돗물불소화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불소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고 불소농도가 조정된 물의 음용여부는 자기의사결정권의 문제이지 대리 결정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수돗물 불소화는 충치예방효과가 있고 적정농도의 불소투입은 안전하다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대립하면서 수돗물 불소화가 여러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최근 인천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자문위원단의 자문의견을 기초로 시범사업 대상을 남동정수장으로 결정하고 이곳에서 정수를 공급받는 주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6월에 전화설문조사를 통하여 찬반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시민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돗물은 먹는 물이고 생활용수이며, 소방용수이고 산업용수이다. 수돗물은 상수도 정책 사업의 대상이며, 학술적으로는 물 환경공학의 대상이다. 수돗물은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수과정에서 맛, 냄새 유발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 가능한 성분 등 순수한 물 이외 모든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수돗물은 순수하고 깨끗하게, 위생적이며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라도 음용될 수 있는 식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상수도 정책 목표와 물 환경공학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상수도 사업과 물 환경공학의 관점에서 수돗물에 불소화합물을 첨가하는 사업에 대하여 4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증진사업 성과 측면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효과 및 음식물 중 불소함량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불소는 정수 및 폐수처리과정에서 제거 대상 물질이다.
불소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서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로 분류되는 항목이며 먹는 물 중에 불소는 1.5 mg/ℓ를 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불소화합물은 수질오염물질이며 배출허용기준 3.0 mg/ㅣ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먹는 물중 불소농도가 1.5 mg/ℓ를 초과하면 먹는 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불소를 부적정하게 배출하는 경우 배출부과금 또는 조업정지 등 행정규제 대상이 된다.
둘째, 불소를 함유한 물이 환경 중으로 환원되었을 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돗물이 공급되어 가정과 사업장 등에서 사용된 후에는 하수로 발생되어 환경 중으로 환원된다. 남동정수장의 수돗물 생산가능 시설용량은 47만9천 톤/일이다. 불소를 0.8㎎/ℓ의 농도로 투입하여 시설용량만큼 생산된 수돗물이 사용된 후 모두 환경 중으로 환원되었다고 하였을 때, 다소 시간 차이가 있고 낮은 농도로 불소가 배출되겠지만 불소의 배출총량은 매일 383.2 kg이라는 계산이다. 더욱이 인천의 5개 정수사업소의 총생산시설용량은 348,287,480톤/년이고 여기에 불소를 0.8㎎/ℓ의 농도로 투입하였을 때, 동일한 조건에서 환경 중으로 환원될 수 있는 불소 총량은 1년에 27만8630 kg이나 된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생태계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셋째, 수돗물 중에 불소농도를 0.8 ㎎/ℓ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시설운영 중에 불소화합물 투입설비의 고장이나 불소약품의 유출사고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2002년 의왕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관련한 보도에 의하면, “의왕시는 주민들의 우려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1년 4월부터 수돗물 불소화를 실시하고 있었다” “안양 학의천 물고기가 90% 이상 죽은 채 수면에 떠오르는 사건이 발생해 원인조사에 나선 결과”, “수돗물 불소화를 위해 사용할 불화규산 12톤을 보조약품 저장탱크에 투입하고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8톤가량의 약품이 슬러지처리시설을 거쳐 학의천으로 유출되었다” 이처럼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그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넷째, 산업용수의 요구 수질은 업종마다 다르다.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사업에 의하여 별도의 용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돗물 불소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정밀화학제품 등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수돗물 불소화는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퍼져 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증진사업 성과측면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효과를 살펴보자.
치아 건강정도를 나타내는 국제지표인 만12세 아동 충치경험치아 수는 2010년 2.1개이며, 2003년 3.3개, 2006년 2.2개 보다 감소하였고, 서구 선진국의 충치경험치아 수 2.0개에 조금 못 미친다. 충치를 가지고 있거나 치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충치 경험율은 2010년 60.5%로써 2003년 75.9% 및 2006년 61.0% 보다 감소하였다. 충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인 충치 유병율도 2010년 19.8%로써, 2003년 49.8%, 2006년 23.5% 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2003년,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치로 제시한 2010년 구강건강수준을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1981년 진해시에서 시작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30년이 지난 2010년까지 전국 521개소 정수장 중 27개소 정수장에서 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대상 인구는 전 인구의 7%, 약308만 명이다. 2003년 1월 기준으로, 불소화 정수장은 37개소, 대상인구는 전 인구 중 11.6%인 543만8943명이었다. 30년간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새로 시행한 곳도 있고, 청주, 과천, 북제주 등과 같이 수돗물 불소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 곳도 있다. 지금은 2003년에 비하여 수돗물 불소화 정수장의 수는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수돗물 불소화 정수장 수와 대상인구가 2003년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충치경험치아 수, 충치 경험율, 충치 유병율 등이 감소한 것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의하여 충치예방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돗물 불소화 이외의 방법으로도 충치 예방목표는 달성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아동청소년의 구강보건의식 및 행태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식사 후가 아닌 식사 전에 칫솔질을 하는 경우는 아침이 약 30%, 점심이 35% 정도에 불과하였다. 치실, 치간 칫솔 등의 구강보조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아동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구강 내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치석을 가지고 있는 만 12세 아동은 2003년 26.3%, 2006년 18.3%에 비하여, 2010년 30.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오히려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어린이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도포 등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결과로 해석되며, 잇몸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결과이다.
충치예방을 위해서는 수돗물 불소화를 통한 경구섭취보다 불소도포 방법 등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구강보조위생용품의 보급과 함께 식사 후 칫솔질, 정기적인 치석제거 등 구강보건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수돗물불소화와 음식물 중의 불소함량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인천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유의 음식문화에 의하여 수돗물에 불소성분의 투입은 불소의 과잉섭취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미국의 National Research Council은 안전하고 적절한 불소 섭취범위로써 성인은 하루 불소 적정섭취량 1.5~4㎎ 설정하였다. 1인1일 불소의 경구섭취량은 캐나다 0.18~0.3 mg, 영국 0.3~0.5 mg, 미국 0.34~0.80 mg, 일본 0.47~2.66 mg 등으로 미국 NRC의 권장섭취량 범위 안에 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곡물, 채소, 과일, 육류, 어패류 및 녹차 등은 모두 불소를 함유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찾는 멸치, 사골, 도가니, 우족, 갈비, 닭, 오리, 돼지뼈, 생선뼈 등도 비교적 많은 양의 불소를 함유한다. 또한 우리는 밖에서 이들을 재료로 사용한 음식 즉, 곰탕, 설렁탕, 갈비탕, 꼬리곰탕, 도가니탕, 뼈 해장국, 감자탕 등을 먹을 기회가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로 인하여 성인의 하루 평균 불소 섭취량은 2.18~10.11 ㎎이다. 그렇다면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0.8 ㎎/ℓ로 조정한 수돗물을 음용하는 성인은 하루 불소섭취량이 4.56~13.61 ㎎으로써 불소의 과잉섭취 우려가 있다.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돗물 불소화의 시행에 앞서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로 인하여 추가로 섭취되는 불소의 양을 확인하고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수돗물불소화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수돗물은 말 그대로 수돗물이어야 한다.
<저작권자(c)인천i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