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인 발전소는 계약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대상이 아니며 현물시장 거래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현물시장 거래자인 가동중인 발전소는 10월까지 현물시장 거래 후 11월 신청하면 유리합니다.
참여 후 1개월 이내로 발전사와 계약이므로 20년 일정기간을 고려하면 10월까지는 현물시장 거래가 유리합니다.
시공을 앞 둔 경우라면 18년 준공을 서둘러 년말까지 설비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18년 노지 발전소는 kwh당 206.7원이며 19년 예상금액은 202원/kwh로 예상됩니다.
지금 설비 구상 중이면 18년 12월31까지 설비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자 중 농업인에 대한 해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책자금 신청과 달리 농업인에 대한 부분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② 용량 100kW 미만의 농축산어민이 신청하는 경우
○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2호의2 서식에 의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 (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1부
- “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지 3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
농업경영체 등록은 1가구당 하나이며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가 아니거나 농업소득보다 낮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부부는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아래 참고 서식에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인 경우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소이든 100kw미만이면 해당됩니다.
제 경우 15년 준공한 발전소 3개소가 해당되어 11월 참여 신청예정입니다.
이번 상반기 입찰에 선정되었지만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합니다.
축산업 허가증도 유효하나 축산업허가증이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농어업인 경우 전국 어디 소재의 발전소일지라도 100kw미만은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