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번이 수상합니다~~~
전부유보설 ∙국민주권 원리상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부정하며, 모든 행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법률형식으로 표시된 국민의사의 현실화로 발동된다. ⇨ 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하며, 행정유보영역이 부정된다.
∙비판 : 가변적 현대행정의 탄력적이며 신속한 활동을 저해, 권력분립주의의 위반문제, 법률이나 의회만이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일 수는 없다.(네이버 컨닝의 결과물입니다.)
허, 센스님 정확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듯. 정답은 1입니다. 부가적으로 알아 둘 것은 3. 의회유보(본질사항유보)설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본질적인 것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때 본질적인 사항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행정유보란, 법률유보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행정권을 발동하듯이, 행정유보는 행정권 자신에 근거하여 행정권을 발동한다는 뜻으로서 법률에 근거없이도 행정권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3번 틀렸군. 1번이군. 전부유보설: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하며, 행정유보영역이 부정된다
첫댓글 1번이 수상합니다~~~
전부유보설 ∙국민주권 원리상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부정하며, 모든 행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법률형식으로 표시된 국민의사의 현실화로 발동된다. ⇨ 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하며, 행정유보영역이 부정된다.
∙비판 : 가변적 현대행정의 탄력적이며 신속한 활동을 저해, 권력분립주의의 위반문제, 법률이나 의회만이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일 수는 없다.(네이버 컨닝의 결과물입니다.)
허, 센스님 정확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듯. 정답은 1입니다. 부가적으로 알아 둘 것은 3. 의회유보(본질사항유보)설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본질적인 것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때 본질적인 사항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행정유보란, 법률유보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행정권을 발동하듯이, 행정유보는 행정권 자신에 근거하여 행정권을 발동한다는 뜻으로서 법률에 근거없이도 행정권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3번 틀렸군. 1번이군. 전부유보설: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하며, 행정유보영역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