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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한 문제씩 이해하기 법률유보의 원칙
조영석 추천 0 조회 413 04.12.25 09:5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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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26 03:29

    첫댓글 1번이 수상합니다~~~

  • 04.12.26 11:09

    전부유보설 ∙국민주권 원리상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부정하며, 모든 행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법률형식으로 표시된 국민의사의 현실화로 발동된다. ⇨ 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하며, 행정유보영역이 부정된다.

  • 04.12.26 11:13

    ∙비판 : 가변적 현대행정의 탄력적이며 신속한 활동을 저해, 권력분립주의의 위반문제, 법률이나 의회만이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일 수는 없다.(네이버 컨닝의 결과물입니다.)

  • 작성자 04.12.26 11:14

    허, 센스님 정확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듯. 정답은 1입니다. 부가적으로 알아 둘 것은 3. 의회유보(본질사항유보)설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본질적인 것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때 본질적인 사항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 작성자 04.12.26 11:15

    행정유보란, 법률유보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행정권을 발동하듯이, 행정유보는 행정권 자신에 근거하여 행정권을 발동한다는 뜻으로서 법률에 근거없이도 행정권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04.12.26 19:20

    감사합니다~~~

  • 작성자 04.12.27 00:05

    ^.^

  • 06.04.24 14:16

    3번 틀렸군. 1번이군. 전부유보설: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하며, 행정유보영역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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