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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육시설 민간분과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한여름날의 꿈
가. 임금의 지급 |
○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전액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현금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
※ 종사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 비상한 경우에 임금 청구시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나. 휴업수당의 지급 |
○ 시설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기간중 당해 종사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함
※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
○ 상기 휴업기간중에 종사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과 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 임금대장의 작성 등 |
○ 시설장은 각 시설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기입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금액
→ 종사자 4인이하 시설에서는 근로시간수와 시간외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 등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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