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전 문】
【원고,항소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박○수외 1명
【변론종결】 2008. 4. 29.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0. 25. 선고 2007가합14*** 판결 (원고패)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7***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기재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박○수는 2005. 4. 27. TV홈쇼핑을 통하여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위 피고, 피보험자를 망 박○○(1900. 00. 0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피고가 가입한 담보사항,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는 아래 표와 같다.(표 생략)
나. 피고 박○수가 2005. 5. 10.경 원고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그 표지 우측 상단에 "① 상해란, 급격, 우연, 외래적 요인을 충족하는 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② 상해에는 교통사고와 일반상해사고로 나누어집니다. ③ 본 보험계약은 오토바이 탑승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별지에는 기본담보 및 선택담보의 내용과 보상한도액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보상한도액은 2,000,000원으로, 상해의료비의 보상한도액은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지급률과 같은 금액(교통사고 장해치료자금, 자녀식중독 위로금, 자녀암보장의 경우)이 보상한도액으로 기재되어 있다2).
다. 망인은 2006. 10. 27. 04:4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103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따라 해운대경찰서 좌동지구대에서 부흥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 경계석을 충격한 후 부산 수영구 광안1동 431-16에 있는 수영한서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27경 개방성 전두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부모인 피고들이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06. 11. 21.경 피고 박○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으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2,000,000원, 일반상해의료비 174,190원(=348,380원 × 지급률 50%) 등 합계 2,174,19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및 그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15세 미만이었던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발행한 보험증권의 표면에는 보험가입금액이 5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상해후유장해의 보험가입금액을 예시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1. 일반상해 사망보험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은 보험증권 별지란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인 같은 날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증권 별지 특별담보조건 중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보상한도액 2,000,000원과 일반상해의료비 174,190원 등 2,174,190원에 불과한데 위 돈은 이미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은 보험증권 표면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을 의미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48,000,000원(=50,000,000원 -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망인의 치료비로 348,380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지출하였으나 원고는 초과지출된 치료비 중 368,798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가. 일반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하여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증권의 표면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인 50,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약관의 무배당 꾸러기 종합보험Ⅱ 요약서(약관 제9면)에 가입연령이 0세부터 20세까지로 제한되고,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 만기로 되어 있는데, 5년 만기의 경우 0세부터 20세까지, 7년 만기의 경우 0세부터 18세까지, 10년 만기의 경우 0세부터 15세까지, 15년 만기의 경우 0세부터 1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은 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미만자인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것이 아니라,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및 그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보험증권 표면에 기재된 50,000,000원을 특별약관상의 보험가입금액으로 해석한다면 위 금액이 다액이어서 이를 망인의 사망보험금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강행규정인 상법 제732조 소정의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증권 별지에 표시된 '보상한도액'으로 해석할 경우 금액이 2,000,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망인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데 대한 장례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없는 점, ③ 상법규정에 '보험가입금액'과 '보상한도액'을 구별하고 있지 않고, 특별약관에 '보험증권 표면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증권 별지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지급률과 일치하는 금액인데 비하여 실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는 50,000,000원을 훨씬 넘는 304,540,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보험증권표지 하단에 '담보내용'란과 '보상한도액'란이 구별되어 있는데, '담보내용'란에 "***별지참조***,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하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은 보험증권 별지에 기재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보상한도액인 2,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반상해의료비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일반상해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을 1사고당 1,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에 자동차사고 등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1사고당 의료비 총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반상해의료비로 피고들이 지출한 치료비 348,380원의 50%인 174,190원을 지급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더 나아가 피고들이 348,380원 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치료비를 더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들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174,190원{=2,000,000원 + 174,190원(=348,380원 × 50%)}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2,174,19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의 추가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문춘언 권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