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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6,000원
※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 | |||||||
휴직 |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6,000원 (대규모기업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 2/3 지원) |
경기의 변동(침체,악화등),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15%)이 감소하거나 재고량(50%)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은 관련 자료 제출 필요
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조정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노사협의 서류를 첨부하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제출
②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휴업 |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 근로시간 보다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 |||||||
휴직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온라인 | 클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안내☜ <신청서 양식 다운> 클릭 ☞ 고용보험홈페이지 ☜ → 상단의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고용안정지원금 | |||||||
우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서울강남고용센터 10층 고용안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