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의원(시,군,구의원)선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식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안에 따라 정원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유급제 추진으로 지방의원들의 위상강화, 정당공천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정치예속화 현상 등이 예상된다. 27일 대전,충남 지역정가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최근 확정함에 따라 국회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치열한 경쟁 불가피=현재 대전과 충남의 기초의원은 75명, 215명이나 개정안은 63명,183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 중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면 실제 지역구 의원은 30%가량 줄어든 55명, 160명선으로 조정된다.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후보간 불꽃튀는 대결도 예상된다. 지난 3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경쟁률은 대략 2.5대 1이었으나 내년은 이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유급제 영향=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일정액의 보수가 지급되는 유급제 실시로 동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지망생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의원들의 전문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긍정적 역할도 기대되나 각종 이권개입등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신인 진출과 지역대결=중선거구제에 따라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정치 신인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5개동(리)을 한 선거구로 묶기 때문에 인물 알리기가 선거전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 또 곳곳에서 소(小)지역주의 대결도 예상된다. 지역범위가 넓다보니 자기지역 출신에게 몰표를 몰아 줄 가능성도 많다. ◇정당공천 득실=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당공천제의 장점을 살리기 보다 지방자치가 정치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 인물과 능력보다는 정당 입맛에 따라 후보자 줄세우기 현상 극복도 과제다. 후보경선과 공천에 따른 후유증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등과 패키지로 치러지기 때문에 특정기호를 가진 후보가 유리한 상황도 벌어진다. ◇선거법 개정안 반응=오세국 의장(서천군의회)은 "지역을 대표하는 소선거구제 변동과 정당공천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원 의원(대전 서구의회)은 "유급제와 중선거구제는 의원 전문화와 역량 발휘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 발전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丘在淑·鄭在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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