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1월달에 세무서에 신고하신 대부업현황신고서의 이자수익이 5월달의 이자수익으로 반영이 됩니다.
통장관리 잘 하셔서 세무서에서 지적되시는 일이 없으셔야 겠습니다.
2010년 근로소득자들의 13번째 봉급이라는 연말정산을 3월에 한다. 이렇게 급여생활자들은 각종 소득공제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넉넉한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들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2010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 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이 있다면 개인사업자들에게는 각종 소득공제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절세혜택이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들은 근로소득자들에 비해서 소득공제 항목이 적은 편이므로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인적공제를 통한 절세방안
개인사업자는 기본공제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 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은 연령이 60세(여자는 55세)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를 통한 절세방안
현행 소득세법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이를 기부금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10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임박해서 소득공제 항목들을 확인하다 보면 일부 소득공제를 누락하거나 또는 관련 서류를 챙기지 못하여 그만큼 소득세 부담액이 늘어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이러한 소득공제 이 외에도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0% 또는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각종 세액감면이 있으므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평소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첫댓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