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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4대강 영주댐지으면 문화재 어찌할꼬?
노땜 추천 0 조회 53 10.04.11 01:2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한겨레신문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4950.html)

영주댐을 지으면 수몰되는 중요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영주댐 ‘편법’ 공사에 문화재 ‘위태’
수공, 현상변경 허가없이 착공
괴헌고택 등 13점 수몰위기
문화연대 “옮기면 가치 떨어져”
한겨레 박영률 기자 메일보내기
? 영주댐 ‘편법’ 공사에 문화재 ‘위태’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영주댐 건설 공사로 13점의 국가·지방 지정문화재가 수몰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문화재보호법상의 현상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댐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겨레> 기자가 수자원공사와 문화재청, 지방정부 등에 확인한 결과,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공사가 재개된 영주댐 건설로 인해 국가 지정문화재인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괴헌고택(연안 김씨 살림집·중요민속자료 제262호)이 수몰될 위기에 놓였다. 또 이 공사로 인해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장씨 고택과 장석우 가옥, 이산면 덕산고택 등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12점도 수몰될 처지다.

그러나 착공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 주체인 수자원공사는 문화재청에 국가문화재인 괴헌고택에 대한 현상변경을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공은 지방문화재 12건에 대해서도 경북도에 현상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문화재 현상변경이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문화재나 문화재 주변 보호구역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말하는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보면, 국가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국가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도록 명시돼 있다. 또 문화재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전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수공은 “지표조사를 거쳐 문화재청과 협의해 이전 복원을 위한 현상변경 절차를 준비중”이라며 “본공사 전에 현상변경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착공 전에 현상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번 공사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선 착공하고 직접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본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현상변경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밝혔다. (하략, 복사가 안되네요)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적법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프런티어타임스의 기사이다.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3&no=50116&l_page=1&find_how=&find_value=&s_id=&ss_id=&hd=

 

한국수자원공사는 8일 ‘공사 측이 괴헌고택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제34조) 상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영주댐 건설공사 강행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영주댐은 턴키발주공사로 현장가설사무소 등 우선공사구간만 착공했고, 나머지 상류 수몰지 구역은 현재 실시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괴헌고택 등 지정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은 2012년말 이후 수몰될 지역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완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화재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행 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상변경 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허가신청을 위해 영주시 및 소유자 등과 이전위치 선정 등 협의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해괴하다.

영주댐은 지금 공사중이다.

 

 

 

 

이렇게 공사를 해서 완공하면 당연히 괴헌고택과 이산서원, 장씨고택등 중요한 문화재가 수몰되는 것이 분명한데,

 

만일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영주댐 다시 헐어 내겠다는 말인가?

현상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현장가설사무소 등 우선공사구간만 착공했고, 나머지 상류 수몰지 구역은 현재 실시 설계중"이라는 말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영주댐 사업 실시 고시가 2009년 12월 31일에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고시했으면 영주댐 공사는 이미 시작된 것이지 우선공사구간 하고 본공사 고시를 다시 하겠다는 말인가? 말도 안되는...

 

국가지정 문화재 정도 쯤이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는 발상인가?

사업계획단계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찌 이것을 이리 안이하게 처리한단 말인가?

 

 

2009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이

영주댐을 지으면 회룡포가 훼손되고 온 국민의 명승지가 사라지거나 변형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책을 추궁하였다.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82226.html 도 회룡포의 훼손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1박2일’로 뜬 회룡포, ‘4대강’에 훼손되나
영주댐 건설·낙동강 준설땐
모래사장 침식 가속화 우려
수공, 과거자료로 “영향적다”
한겨레 박영률 기자 메일보내기

 

그 당시 수자원공사는 회룡포의 모래유실이 걱정된다면

삼강나루 부근에 모래를 막을 수 있는 보를 하나 더 만들면 된다고 반박했다.

(아쉽게도 그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네... 사라져 버렸어...)

 

지역주민이 그리고 정치인이 그리고 또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면

그 문제를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터인데, 그 후 소상히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마땅한데,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장관, 환경부 장관등은 이 일을 하지 않는다.

"괜찮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잘될거다"는 말만 한다.

 

최근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종교계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직접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설명이 부족해서 4대강사업을 잘 알리지 못했다고 짐짓 사과하는 듯 너스레를 떨지만

역시 4대강 사업의 근본문제를 되짚어 볼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영주댐으로 영주지역의 중요한 문화재 13곳이 사라진다.

이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일단 공사를 멈추는 것이 옳다.

1년뒤에는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란다.

"벌써 전체공정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제와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국고낭비입니다"

이런말 흘리면서 강행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얼렁뚱당 속전속결로 해치우다가는 국고낭비만이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과 영주지역주민의 생명을 박살낼 수 있다.

정 할 수 없거든 최소한의 법이라도 지키면서 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들이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후손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민주주의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거덜낸 세대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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