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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항해기 혼자해본 7일간의 항해(다케하라~야마구치,1~3일)
티아레(최영대) 추천 0 조회 165 13.05.02 12: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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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02 13:33

    첫댓글 앗!!
    재미있어 지려고 하는데
    "계속"...................................ㅡ,.ㅡ;;;
    티아레님 질문있습니다.
    저는 세관에 가서 직접 수출신고를 했는데
    수출신고는 어찌했는지요.
    수출신고를 하면서 물품의 타지보관 어쩌구하는 문서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출국신고는 요코하마에서 요트로 시모노세키에 도착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요트를 폐선시키고 공항으로 출국했었는데
    요트 가져 올 때 공식적인 절차는
    수출신고와 출국신고,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아참...요트 선적증 정리는 요트 주인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슬슬 또 일본으로 저도 나가 볼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130여 키로미터를 계획하셨다니....

  • 작성자 13.05.02 15:08

    일본에서 배를 가져올경우
    먼저 그배의 선적을 폐지합니다.다음 수출신고를 하죠,
    여기까지는 그배의 선주나 에이전트(보통) 가 할일 입니다.
    거기에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가국적 선적증명서는 위에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본인이 한국 영사관에가서
    만들어야 하구요.
    위에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세관에가서 출항 허가서를 받습니다.
    사람 물품에대한 확인. (지정지외 화물검사신청서)
    출국시 세관먼저 다음 출입국관리사무소,들리면 되는데 해상보안청은 이들이연락
    보통 함께나타나죠. 출국신고는 일시를 정하여 당일에 하는 것이원칙이고,
    세관은 먼저수속을 하드라도 출국신고는 맨나중에 하심이.더궁금사항은 연락주세요.

  • 13.05.02 15:26

    해상보안청 하시니까
    예전 요코하마 해상보안청의 야마구찌란 놈이 떠오르네요.
    이....싸가지 읎는 놈....
    하.....그 놈 물 좀 멕여야 허는디......쯥....
    맨 첨에 한국말하니깐 한국놈인 줄 알았었네요.
    혹시라도 가게되면 완뽀인트 레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가국적 선적증명서 맹그려고 언덕배기에 있는
    요코하마 한국영사관에 두 번이나 가서 맹탕쳤던 기억이 납니다.
    퇴근시간이 한국보다 한 시간인가가 더 빠르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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