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8가합 23935.
원 고. 김00.송00
피 고. 대한민국(소관.방송통신위원회)
위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장을 제출 합니다.
<1심 판결 (주문)의 표시>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김00,송00의 항소 취지.
1. 1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원(4억의 일부금) 및 동금에 대하여 ....
2001년 6월9일부터 이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 및 확장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00에게 금 4억원,원고 00에게 금 5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9년 3월18일 부터 이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심의 판단.
1. 피고가 유선방송변경허가 추천신청서의 서류들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에게는 유선방송변경허가추천 신청서의 서류들을 확인하여 적정한 유선방송변경허가
추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합병이나 영업양도 계약서도 없이 변경허가 추천을 한것이 위법한지 여부 에 대하여..
00유선방송과 원고의 유선방송이“신호통합”방식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 하였음을 전제로 행하여 진 것이고,이를 증명하는 유선방송
통합확인서가 제출 되었으므로,합병이나 영업양도 계약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하여 변경허가 추천을 하였는지 여부.
증거가 없다.
4. 변경허가 추천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증거가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 합니다.
항 소 이 유.
가. 지난내역.
2001년3월 원고는 00유선방송(주)와 광케이블공사를 공사를 마치고2001년6월23일 방송신호통합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서류의 3조6항에 의하면 서로의 사업권을 추후 양도,양수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합병에 대한
사항은 추후 협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00유선방송(주) 임00은 이서류를 이용하여 원고를 속이고 2001년4월16일 방송위원회에
유선방송변경허가 추천신청을 하였고,00유선방송(주)에서 신청한 유선방송변경허가 추천신청서에,
방송법15조에 위배된 서류(인감증명,주주명부)가 없는 것은 원고와 유선방송합병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위원회는 2001년 6월8일 00유선방송(주)에 유선방송변경허가 추천을 승인하였습니다.
방송위원회가 00유선방송(주)에 유선방송변경허가 추천일은 2001년 6월 8일인데 원고가
00유선방송(주)와 방송신호통합 확인서를 작성한 날짜는 2001년 6월23일 입니다.
2001년 4월21일 남부지원에서 00유선방송(주)의 임00은 증인신문에서 유선방송합병을 한 사실이
없고,방송신호통합만 하여 방송신호통합 확인서를 2002년10월경 방송위원회에 발송을 하였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 피고의 귀책사유.
1.2001년4월16일 00유선방송(주) 임00에게 유선방송변경허가 추천서를 접수할 당시에, 방송위원회는 원고에게 00유선방송(주)과 원고의 유선방송 합병을 이유로 원고의 유선방송허가 실효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26조에 의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반드시 발송을 하였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원고에게그러한 고지를 한 사실이 없고 행정처분을 한 사실도 없읍니다.
그리고 실효처분 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가 없을 경우 유선방송
허가장을 방송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반납하도록 행정처분의 고지를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문서로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1.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대판 1972. 4. 11, 71누201).
※ 판례2.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대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서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제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된다(서울행정법원 1999. 2. 26, 98구1115).
다. 당시의 방송법 6139호의 시행령 17156호에 의하면,
제17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3.20>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③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가 없었기에 원고는 자신의 유선방송허가가 언제 어떻게 어떤처분을 받았는지 알수가
없었고 2008년 2월5일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질의서의 답변서를 보고 원고의 유선방송허가장은
2001년6월8일 실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로 제출한 지금까지의 증거서류에 의하면 피고는 당사자에게 유선방송허가장 반납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00유선방송(주)임00에게 원고의 유선방송을 폐업하는 조건으로 유선방송변경허가 추천을 한 사실로 볼때 원고의 유선방송허가장 반납을 강요한 사실이 있고, 00유선방송(주) 임00은
원고의 유선방송 구역까지 방송신호통합으로 자신의 방송구역에 광케이블로 묶여있는 점을이용
방송을 중단을 하겠다고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에게 유선방송허가장을 반납하도록 독촉하여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유선방송허가장을 00유선방송(주)임00에게 주었고 임철순은
2001년 9월3일 원고의 유선방송허가장을 방송위원회에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라. 결론.
1.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 공무원 민원사무처리규칙, 방송법을 피고는 모두 위반을 하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중대한 행정업무의과실을 범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2. 피고는 공공기관으로 공신력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00유선방송(주)의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사실확인을 소흘이 하여 처리한 원고의 유선방송과 00유선방송(주)에
2001. 6. 8.백제케이블넷(주)으로 법인전환의 추천을 승인 한 것은 상법으로 합병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전혀 없는 원인무효의 행위로, 원고의 유선방송허가장을 위법하게 실효시킨 피고에게
엄중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서류는 소의 진행중에 입증을 하겠습니다.
200년 9월 22일.
위 원고. 김00. 송00.
서울고등법원(남부지원 민사15부 경유)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