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위기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정부는 위기 행동에 의한 수업 불가 상황,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하라!
- 위기 행동으로 인한 학생 학습권, 교사 교육권 침해, 더 이상 방치 안 돼
- 위기 행동에 대한 실질적 지도방안 부재로 학교 현장의 고통 점점 커져
- 교육상 필요한 지도활동 보장하는 관련 법(학생생활지도법) 제·개정 절실
- 위기 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
1. 지난 5월, 전북 A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의한 징계로 강제전학을 오게 된 B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학생은 이를 제지하는 담임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말리는 담임과 교장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B학생에게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계속 등교하여 학생들을 협박하는 등 문제행동을 계속하자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체험학습을 단행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2. A학교는 B학생의 위기 행동으로부터 학생과 교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등교정지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학교와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조치는 강제전학뿐이다. 이런 가운데 위기 학생으로부터 부당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교사는 경찰조사 등의 피해에 시달려야 하며, B학생이 강제전학을 가는 경우 그 학교의 학생과 교원은 유사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위와 같은 사례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또는 위기 학생 위기 학생은 상담학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책적, 교육적, 심리적으로 적절한 개입 없이는 학교가 제공하는 긍정적인 교육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학생을 지칭한다. 경기도 및 경상북도 등 일부 시도의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정신건강·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정의한 바 있다.
등이 수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기 행동을 하여도 이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현행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위기학생 등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지극히 제한적인 반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에게 적용되는 법적제재는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위기 행동에 대한 지도가 방치되고 있다.
4.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위기 학생에 대한 징계에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처분 등인데, 현재 퇴학 처분은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제재 수단은 강제 전학뿐이다. 그러나 강제 전학은 위기 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다른 학교로 전가하는 것일 뿐,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
5. 게다가 위기 행동으로부터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가 역으로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폭증하여 교사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나 성폭력범으로 신고하면 그 조사 절차와 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신고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져 결국 교사들은 위기 행동을 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6. 갈수록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의해 교육활동이 무력화되는 현상이 방치될 경우,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정부·여당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법’(가칭)을 제정하거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정비하여 교육활동 무력화 현상을 방지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학생지도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명확히 할 것.
둘째, 위기 행동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와 우선 출석정지 등 피해학생 및 피해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유명무실한 특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보강과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넷째, 상담 및 치료 등 위기 행동 학생 지원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
2022. 06. 24.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