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지가 1주일이나 됐네요..
늦은 답변..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매주 월화수 강의가 있어서
이제서야 답변을 드립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2009년 12월 귀속분에 대한 퇴직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 의제 제2항을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2010년 4월 30일에 실제 지급하는 경우에도
2010년 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신고를 2010년 3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2010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셨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09년 12월 귀속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회계프로그램상 퇴사일을 입력하시구요..
이에 대한 퇴직소득자료입력을 하신 후에
2010년 3월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재작성하셔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신고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 5%와 퇴직소득세*3/10,000*미납일수(2010년 3월 11일부터 자진신고일) 중 큰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부담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작성하셔서 신고하셔야 하는데..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2010년 3월 10일까지 제출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의무가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신고된 금액(퇴직금 상당액)의 2%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걱정이 되는 점이 있는데..
12월 14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2009년에 중도퇴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하셨나요..??
이러한 사항을 여쭤보는 이유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셔서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2010년 3월 10일까지 제출 되셨어야 하는데...
정리하면
첫째, 연도중에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셔서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됐어어야 하며
둘째,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0년 2월말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됐어어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불성실가산세 부담의무도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제가 알려드린 핸드폰으로 편하게 전화한번 주세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