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5.11.19 의결] 한국투자증권(주)와 미래에셋증권(주)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허용
[2025.11.19 의결] 키움증권(주)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2025.12.27 의결] 하나증권(주)와 신한투자증권(주)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총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여기서 단기금융업은 발행어음 업무를 의미합니다. 발행어음은 은행 및 증권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금융투자화사 중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등이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융통어음입니다.
종합투자계좌(IMA,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는 증권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금융투자화사 중 자기자본 8조원 이상)가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 지급의무를 지고 운용수익은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함(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
아울러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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