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의
심리 방법 강화]
離婚 자녀의 姓·本 변경 허가 청구 사건의
법원의 審理방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송무과 제공-
자~
1.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건본인의 姓과 本을
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성․본 변경 허가 청구를 하였답니다.
2. 이 사안에서~
⑴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아버지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⑵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姓․本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父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⑶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본 변경 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①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②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③ 오히려
성․본의 변경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④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3.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許可할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⑴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⑵ 원심이~
사건본인의 意思에만 주목하여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송무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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