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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彈池會 원문보기 글쓴이: 준설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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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3. 1. 1. |
총 12면 |
www.nec.go.kr gongbo1@nec.go.kr |
☎02)503-2791 FAX 507-2632 | |
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유감 표명
= 이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 = |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에서 개표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선관위는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정당과 후보자 측에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투표함 설치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참관인들이 지켜보았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표함 부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투표함에 전자 칩을 부착하였고,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할 때에도 이를 꺼려하는 참관인들의 동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개표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된 참관인 수보다 더 많이 추천하도록 해 투표지분류기당 1명씩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지분류기는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의 개표결과를 직접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없으며 해킹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의 운영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당과 제2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다. 무엇보다도 투표지분류기의 집계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며 이를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재차 대조․확인하고 이 과정을 개표 참관인이 확인하므로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조작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
개표결과의 전송 또한 수작업으로 선관위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특히, 개표결과를 전산망으로 전송하기 전에 해당 개표소에 있는 참관인과 기자들에게 이를 배포하고 개표소 게시판에도 부착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개표결과와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모든 개표 과정을 정당이나 후보자측 참관인들이 지켜보았다.
개표업무 종사자들은 공무원, 교사와 정당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숫자도 3만 9천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개표부정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와 같은 주장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개표사무를 처리했던 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2002년에 실시된 대선에서도 이번과 유사한 개표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대법원 주관 하에 수개표로 재검표를 실시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소송 제기자의 사과로 끝이 났다.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선관위는 재검표를 피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재검표를 통해 개표의 정확성이 입증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방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의혹의 제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여 새로운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이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
이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덧붙임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사례에 대한 입장 1부. 끝.
《 개표부정 의혹제기 사례에 대한 입장 》
투표지분류기 사용 관련 |
1. 적법하지 않은 전자개표기 사용과 개표결과 조작 가능성에 대하여 |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이며 투표지 분류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육안으로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분류하고, 각 후보자의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계수기로 집계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이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관련법조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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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함. □ 대법원 판결요지(2003수26) 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에 근거한 것임. |
▣ 개표 전 과정이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이번 대선에서는 법정 개표참관인 선정 수가 넘더라도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 개표소에서 투표구별로 개표가 종료되면 그 개표결과(개표상황표)를 개표참관인과 언론기자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각 개표소에서 공개한 개표결과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표결과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투표지분류기는 외부의 어떠한 통신선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불가합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할당하는 등 투표지분류기 보안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2. 투표지분류기에서 문재인 후보의 표를 무효표(미분류표)로 분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 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에게 정확하게 기표한 투표지를 해당 후보자의 적재함에 분류하고, 그 외 기표 인주가 희미하게 찍힌 투표지, 구분선에 기표한 투표지, 기표하지 않았거나 2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한 투표지, 인주 등 얼룩이 묻은 투표지 등은 ‘미분류표’ 적재함에 별도로 모아서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다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습니다.
▣ 즉, 문재인 후보의 표가 ‘미분류표’로 분류될 수 있으나, ‘미분류표’는 다시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유효 또는 무효표로 집계하므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3. 일부지역 투표지분류기에서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 적재함으로 분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 주장내용의 사실여부는 개표장소와 해당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여부 등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결과는 다시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후보자별 득표수는 정확하게 집계됩니다.
개표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한 의혹 관련 |
1. 일부지역의 투표자수와 개표결과 투표수의 불일치에 대하여 |
▣ ‘잠정 투표자 수’는 투표마감 시각(18시)에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매수를 중앙선관위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수치이며, ‘투표수’는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함하여 최종 개표결과 확인된 투표지 매수를 의미합니다.
▣ 각 개표소에서는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할 때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의 차이를 함께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여야 하나, 투표마감 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수의 계산을 착오 보고하는 경우,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불일치 할 수 있으며, 이번 제18대 대선을 포함하여 매 선거마다 전국 기준으로 투표용지 교부수가 투표소당 평균 0.1매 정도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충북 단양․강원 횡성 지역의 개표방송에서 100매 이하의 개표결과가 보도되어 최초 개표방송 보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 방송사에서 개표방송을 중계하면서 충북 단양과 강원 횡성지역의 후보자별 개표결과가 100매 이하로 보도된 것은 해당 지역의 재외선거투표를 개표한 결과입니다.
▣ 재외선거투표의 개표는 일반 투표와 별도로 개표합니다.
◉ 이번 대선에서 충북 단양의 재외선거 투표자 수는 총 60명으로 재외선거를 일반 투표함과 별도로 개표하였으므로 100매 이하의 개표결과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 강원도 횡성의 경우도 재외선거 투표자 수는 총 70명이고 해당 선관위가 재외투표를 별도로 개표하였으므로 방송사의 개표방송 내용이 사실과 부합합니다.
◉ 그러므로 “중앙선관위에서 개표결과를 언론(방송)에 제공함에 있어서 100매 이하의 처리결과가 있을 수 없다”거나 “지역 선관위에서 100매 이상의 묶음만 집계․심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3. 충남지역 후보자별 득표결과가 중앙선관위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다음)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는 개표조작의 근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
▣ 개표조작의 근거로 드는 인터넷 포털(다음)의 충남지역 개표결과는 세종시의 개표결과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 인터넷 포털(다음)의 충남지역 개표결과에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를 충남도에서 얻은 658,928표와 세종시에서 얻은 33,587표를 합한 692,515표로 표시하고,
◉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도 충남도에서 얻은 497,630표와 세종시에서 얻은 30,787표를 합한 528,417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충남도와 세종시를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각 시․도별 개표진행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 바 있으며, 최종 개표결과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투표함 개함 시 특정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 4장이 포개져 있어 이는 부정선거의 근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
▣ 투표함 개함 시 투표지가 여러 장 겹쳐 있는 상황은 통상 선거인이 투표지를 가로 방향으로 한 번 접어 투표함에 투입하므로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에는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투표를 개시할 때부터 마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감시하며 투표함 이송과정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나 뭉치표 투입 등 투표부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투표 개시부터 투표마감 및 투표함 이송까지의 투표참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관인은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하고 투표소마다 8명이 참관하게 되며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에게 투표참관인을 모두 추천해 줄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선거일 오전 6시 투표개시 전에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 안과 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함 앞․뒷면을 봉쇄·봉인합니다.
◉ 투표참관인은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 진행 전 과정을 참관하며, 참관도중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등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투표가 종료되면 지체없이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에는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합니다.
◉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종전 종이 재질의 투표함을 견고한 재질의 강화 플라스틱으로 견고하게 바꾸었고, 구조를 개선하여 잠금장치도 3곳에 하도록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플라스틱 투표함마다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여 투표함 바꿔치기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5. 개표시작부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비율이 일정하게 진행된 것은 사전에 기획된 개표조작의 근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
▣ 개표는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개표하지 않고 전국 시․도가 동시에 개표를 진행하게 되므로 후보자의 전국의 득표 분포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비율이 일정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한 개표상황은 각 지역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과 언론기자에게 투표구별로 제공한 개표결과(개표상황표)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개표결과의 진위여부는 각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개표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일부에서 22시 30분 이후부터 박근혜 후보 대비 문재인 후보 득표비율이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같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개표조작의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 개표당일 22시 30분 이후는 개표가 거의 완료된 시점이므로 전반적인 시․도별 득표율에 비추어 볼 때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득표비율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이상의 수치로 변환해서 보면 어느 정도 변동의 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서울지역에서 무효표 무더기(200만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 이번 제18대 대선의 무효투표수는 총 12만 6,838표이며, 서울 지역의 경우 무효투표수는 3만 1,170표입니다.
▣ 따라서 서울지역에서 200만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서울지역의 기권자수(208만 5,978명)를 무효표로 오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7.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서둘러 소각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 현재 제18대 대선 투표지는 개표를 관리한 구·시·군선관위가 투표구별로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안이 철저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투표지 폐기는 공직선거법 제186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에 따라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제기기한 만료일(2013년 1월 18일)부터 1개월 지난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한 전에 투표지를 서둘러 소각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첫댓글 해야 할 일은 태산인데 어찌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