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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반갑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같이하시기를 ~~~ 원문보기 글쓴이: 산내들
국민연금에서의 장애등급은 총 1~4급까지 있는데, 기본연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연금액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과 본인의 생애 평균소득액으로 결정된다.
장애등급 |
연금액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지급 |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액을 평균소득 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생애 평균소득 |
보험료(9%) |
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산정액 | |||
1급 |
2급 |
3급 |
4급 | ||
월 106만원 |
95,400원 |
347,850원 |
278,280원 |
208,710원 |
9,392,110원 |
월 208만원 |
187,200원 |
474,080원 |
379,260원 |
284,440원 |
12,800,190원 |
월 308만원 |
277,200원 |
597,830원 |
478,260원 |
358,690원 |
16,141,440원 |
월 360만원 이상 |
324,000원 |
662,180원 |
529,740원 |
397,300원 |
17,878,890원 |
만약 월 308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팔 골절 및 손상으로 장애2급을 받는다면, 현재가치로 월 47만8천여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전문과목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위촉한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공단이 직접 심사∙결정한다. 따라서 구청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
구 분 |
장애 정도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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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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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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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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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일시보상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장애4급은 예외다.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질환에 따라 1~5년 주기로 장애 호전여부를 점검받는다. 그 결과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장애가 더 악화되었다면 변경된 등급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연금을 받는 동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한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다.
단,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본인이 하나의 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연금혜택이 한 사람에게 이중으로 지급되거나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을 제한해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부담을 막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장애4급을 받아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67개월분의 연금액을 일시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받은 장애연금액만큼의 기간이 지나야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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