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휴업손해
1. 상담신청 내용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기간 중에 일을 못하는데, 급여소득자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그리고 휴업손해 계산시 세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세후 기준으로 하나요?
2. 검토 의견
1) 휴업손해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 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서류 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하 여 상실한 소득과 현실적으로 받은 소득간의 차액에 대해서만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차액설),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산식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2)또한 휴업일수의 산정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으 며, 수입감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현실소득액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세후)을 기준으로 합니다.
3)따라서,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세후 기준)으로, 그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재직증명서(혹은 근로계약서), 급여공제 사실확인서, 사고 직전 3개월 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만일 월급여의 감소는 없으나, 입원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그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인정합니다.
4)참고로, 법원은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을 손해액으로 평가하므로 실제로 피해자 가 얼마의 급여 등 소득을 얻었는지 불문합니다(평가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 자체를 휴업손해로 보아 실제 소득상실과 무관하게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와우~~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