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트남, 해외동포 주택소유 완화조치로 신규 주택수요 증가예상 | |||
날짜 | 2006/12/13 | |||
보고일자: 2006.12 . 12 김영웅 하노이무역관장
□ 베트남 해외동포 주택소유 법규 완화 현황
ㅇ 베트남 정부는 2006년도 발효된 주택법 시행령 Decree 90/2006/ND-CP 에 의거 하여 베트남 장기 투자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베트남 국익에 기여한 해외동포와 베트남에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과학자, 베트남 정부로부터 귀국허가를 받은 해외동포들에 대해서는 기존 베트남 국민들과 같이 수량에 제한 없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게 되었음
ㅇ 동 시행령은 또한 베트남에 귀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하는 해외동포들에게도 1채의 아파트나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베트남 외교부와 경찰에서는 체류기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지역에서는 베트남 해외동포 기업에 의해 주택 건설 사업이 최초로 주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도인 하노이 시로부터 약 10킬로 외곽 하떠이 성에 추진하는 Green Park Village 건설 프로젝트가 그것이며 동 프로젝트는 총 78,000평방미터(약 23,000평)에 257채의 빌라와 262채의 연립주택이 건설되어 베트남 해외 동포 중 특히 폴란드 거주 해외동포들에게 판매될 계획으로 있음
건물 6동이 건설되는 Mo Lao 주택개발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예상되는 상황인데 베트남은 전 세계 약 90개국에 300만명의 해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0%인 30만명이 주재국에서 고소득층으로 자리 잡았고 이들 해외 동포가 연간 베트남에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외화가 2003년 26억불, 2004년 31억불, 2005년 38억불에 달하고 있고 직접 방문 시 지참하는 현금까지 포함할 경우 베트남 연간 GDP의 약 10%에 달하는 약 50억불을 상회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를 받쳐주고 있음
ㅇ 한편 베트남 정부의 최근 주택소유 완화 정책은 베트남 해외동포(Viet Kieu)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타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 및 부동산 소유는 아직도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상황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에서 불고 있는 해외부동산 투자가 유치 등 일부 펀드회사들의 행태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신, 주택단지 개발사와의 내부 계약형태로만 소유사실이 증명되는 증명서만을 발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발업체 도산 시 개별 투자가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는 바 개인 투자가들의 대 베트남 투자시에는 이점을 유의해야할 것임.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