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나,
◦보험회사의 자체 계약인수기준에 인해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상시 노출
*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에 불과
** 서천특화시장(‘24.1월, 65억원 피해), 제일평화시장(’19.9월, 716억원 피해),
대구서문시장(‘16.11월, 469억원 피해)
【개선방안】
□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에 전통·일반시장을 포함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해소
◦(현행) 특수건물*, 15층 이하 공동주택만 공동 인수
* 「화재보험법」 상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국·공유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개선) 전통시장(점포 50개↑, 연면적 1,000m2↑) 및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공동인수 대상을 확대
【공동인수 확대범위 주요예시】
➊ (전통시장) 자연적으로 조성 전통방식으로 거래되는 시장(전국 1,388개) ➋ (골목형 상점) 소상공인 점포가 2,000m2 내 30개 이상인 곳(전국 115개) ➌ (상점가) 지하도 등에 2,000m2 내 30개 이상 밀집(전국 350개) ➍ (상권활성화 구역) 시장, 상점가 등이 하나 이상 포함된 구역 |
※ [기대효과] 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22년 기준)이 추가로 보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