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국토부장관
세종시 도움6로 11
진 정 인 : 경북 구미시 인동36길 00-00 704동 402호
김 윤 배(010-9351-5680)
피진정인 : 경북 영천시 0000로 117
(주)00운수 대표이사 박 0 영
제 목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 촉구 진정
2. 땅위의 세월호 화물지입제 척결 안전입법 촉구 진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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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2015. 9. 2. 피진정인 소속 경북 00아2591호 트렉터 번호판과 경북00아3986호 샤시 번호판을 2,000만원을 주고 매입하고, 현물출자하였습니다.
피진정이 공공복리증진역행하고,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차량운전자에게 극심한 압박과 피해를 주어 안전운전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진정하오니 사업면허를 취소하여 일벌백계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1,000개가 넘는 지입화물운수회사들이 30만명에 가까운 지입차주를 상대로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
아 래
1. 경북00아2591호 트렉터만 현물출자등록 해주고, 경북00아3986호 샤시는 현재까지 현물출자등록을 거부하고 있음
2. 대표이사 변경을 이유로 이전에 채결된 위수탁계약서가 무효화 되었으니, 회사를 방문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차량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서 전화와 문자로 압박을 가하였음,
(명시적인 표현은 없었으나, 판박이처럼 전국의 1,000여개가 넘는 지입회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금품을 노리고 하는 짓임,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얼굴 붉힐 짓을 하겠는가? 실제로 위 회사 소속 대부분의 차주들은 생계수단이 박탈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다 피진정인의 요구에 응했다고 함)
3. 진정인이 너무 억을하고 분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위와 같은 사항은 모두 불법행위라고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일체의 통화와 우편물의 수취까지 거절해 버리고, 화물운송사업을 위한 모든 행정지원을 중단하였음, 차량운행을 함에 있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인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납부를 위한 계좌조차 알려 주지 않고 있음(첨부한 통고서 참조)
4.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스트레스와 압박을 주어 차량 안전운행에 막대한 심리적인 불안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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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반한 살인지입제 화물법 규정 즉각 폐지 진정]
1. 화물지입제는 헌법 제11조(특수계급창설), 제119조(불로소득)와 화물법 제1조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노예제도이다. 국민을 수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일본의 식민통치와 다름이 없다.
2. 청와대는 2017. 8. 20. 지입차주 대표를 불러 화물업계 적폐인 지입제 척결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8. 4. 국토부의 주도로 화물법을 개정하면서 지입제는 그대로 두고,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지입차주의 권리침해를 조금 덜어주는 내용의 지입계약서(표준위수탁계약서)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적폐의 완결편을 만든 것이다.
3. 좋은 식민지배는 존재할 수 없다. 식민통치는 즉각적인 응징과 축출만이 유일한 답이다.
1934년 일본총독부가 소작제는 그대로 두고 일본인 소작지주의 조선인 소작농 착취를 조금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만든 [조선농지령]을 그대로 배낀 것이다.
조선총독부와 청와대는 뭐가 다른가?
엄이도종(俺耳盜鐘)- 귀를 막고 종을 훔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적폐세력의 수괴라고 하면서 탄핵을 외치는 촛불집회에서 시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으며,
적폐청산 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뽑힌 다음 취임사에서
-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으며,
2018. 6. 6. 현충일 현충원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립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눈꼽도 떼지 않은 얼굴에 분칠부터 하고 있다.
과연 그가 그녀에게 손가락질 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 문재인!
정치 사기꾼인가?
진정한 대통령인가?
박근혜의 헌법위반의 무게가 [1]이라면
70년 넘게 화물지입제에 부역한 국회와 국토부의 범행은 [100]도 넘는다고 할 것이다.
국토부는 청와대로부터 화물지입제 척결, 안전운임 전면시행, 개별화물 차량 톤급제한 철폐 등에 관한 지침을 언제 받았는가?
30만 화물종사자와 그 가족이 120만에 달한다.
지입회사가 번호판 값과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착취하는 돈이 110조원을 정기예금한 금리에 해당한다.
세월호는 멈추었지만 땅위의 세월호인 화물지입제는 밤과 낮의 구별도 없이, 휴일도 없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어김없이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인명살상의 위험을 싣고 질주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등에 110조원의 빚덩이를 올려놓고, 그들에게 과적, 과로, 과속하지 말고 안전운전하고, 화물법 제1조가 규정한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열심히 잘하라고??????? 지렁이가 웃는다.
화물기사가 아무리 어리석은 무지랭이들지만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은 안다.
지입회사 착취, 주선사 착취(34만원 운임에서 10만원 중개수수료 떼고 24만원 준다, 증거대라고? 보고싶으면 바로 팩스전송해 주지), 화주와 주선사의 과적강요, 무책임한 4시간 내지 9시간 대기로 인한 휴식시간 잠식, 20년 전 운임보다 20%하락한 운임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과적, 과속, 과로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그대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는가?
1992년 교통안전공단이 낸 보고서는 화물지입제는 대형악성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척결해야하며,
2001년 국토부 내부 보고서(화물운송사업발전방안연구)가 지입제는
- 국제경쟁력 약화 요인
- 화물운송사업 발전 저해
- 대국민 서비스 향상 걸림돌
- 화물종사자 착취
- 대형악성사고 요인
으로 작용하는 망국적인 존재라서 반드시 철폐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창원 터널사고처럼 대형 살상사고가 날 때마다
모든 언론이 지입제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줄기차게 지적하여 왔다.
아! 아! 국토부!
2018. 8. 20. 대통령이 약속한 바와 같이
- 지입제 척결과 톤급제한 철폐,
-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 과적 강요하는 화주와 주선사의 엄벌 등
의 법제화를 즉각 서두르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살인방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및 화물차량을 몰고 청와대로 항의 행진을 할 것임.
세종대왕께서는 17년 동안 농민의 여론을 듣고 세법을 개정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작금에 이르러 원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 국민의 뜻을 모은 적이 있다.
국토부도 아주 훌륭하게 지입차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다.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특혜증차처분하여 지입회사들이 지입차주들로부터 수 조원에 달하는 돈을 착취하도록 부역한 바 있다. 그 증차처분의 근거를 물었더니 지입회사로부터 회유당한 지입차주 5인이 제출한 [지입회사에 대한 증차를 원한다는 진정서]를 받고 어쩔 수 없어 처분한 것이라고 하며 그 진정서를 내놓았다. 이 처분은 법원에서 처절하게 탄핵되었다(대법원 97누 3545).
5명보다 1,000배나 많은 뜻을 같이 하는 5,120명의 진정 서명자 명단이 있음, 분량이 많아 첨부하지 못했음, 확인하고 싶다면 별도 제출할 것임
개별협회와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다름없는 지입업체에 대한 부역자들이다. 이들의 의견을 배척하고, 세종대왕과 원전공론화위원회처럼 실제 화물운전자들의 의견을 물어 주기를 희망한다.
첨부서류 : 통고서(지입차주→지입회사)
2018. 6. 25.
위 진정인 김 윤 배
-국토부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