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의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을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채무명의란 :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채무명의의 종류 :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채무명의의 종류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걸정,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등
인가된 공정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 채무명의 : 공정증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다음은 위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입니다.
-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판결, 공정증서등 채무명의를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에 따른 집행방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신청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강제집행정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 ×3,020(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압류의 효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압류가능 금액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됩니다.
계산식
120만원 미만 : 압류가능금액 : 0원
120만원 초과∼24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24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동산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동차양도명령 신청 민사집행규칙 124조 1항에 의하여 자동차 집행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집행법원에 양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절차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그 재산목록의 진실성를 선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신청을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판결등(공정증서는 안됨)의 채무명의가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 등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