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2114.pdf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사안의 개요
▶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2007. 11. 11.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하는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위원회는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학생 및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 800명은 2007. 11. 11. 08:10경부터 09:40경까지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 22대를 대절하여 나누어 타고 상경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봉쇄당하였다.
▶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가자 200여명은 버스에서 내려 광주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정○○, 김○○, 문○○ 등 대비경력을 향해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멩이를 던지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경찰버스 유리창 등을 부수었고, 그 때 피고인들은 유○○, 곽○○, 박○○, 권○○, 김◇◇과 함께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대비병력 사이로 관광버스가 지날 수 있는 길을 뚫기 위하여 병력과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다.
사건의 경과
▶ 제1심
- 피고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집회의 시간(2007. 11. 11. 저녁) 및 장소(서울)와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 희망자들이 모여 있던 시간(2007. 11. 11. 08:10경부터 09:40경까지) 및 장소(광주)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찰관들의 제지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 제2심
- 검사가 기소 내용을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
- 제1심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의 피고인들 등에 대한 제지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시
-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상경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비록 장차 특정지역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ㆍ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ㆍ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
-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판단
- 경찰관들의 이 사건 제지는 이 사건 집회의 시간, 장소와 피고인들이 모여 있던 시간, 장소 사이에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 비록 경찰관들의 위법한 상경 제지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때리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