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 소속경찰관서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유실물법 제1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해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유실물법 제4조 본문),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수표가 분실된 경우에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산정표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분실수표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들어가서 입을지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2665 판결),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액을 산정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의 액면금은 예금증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예금증서가 표창하는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반환청구권의 가치를 나타내는 점, 고액의 예금증서의 유실에 따라 유실자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가 상당히 작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에 정한 물건가액을 그 액면금액의 5%로 본 하급심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09. 7. 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그리고 귀하가 경찰서 등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등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9조, 제14조).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