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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해서 붙여넣으니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천천히 잘 ....필독 바랍니다.
국방정책연구
2003년 가을 특집 논문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 육군 초임장교의 양성과정을 중심으로 -
조영진
Ⅰ. 서론
Ⅱ. 장교 양성 관련 개념과 외국 사례
Ⅲ. 육군 장교 양성체계의 분석
Ⅳ. 육군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방향
Ⅴ. 결론
Ⅰ. 서 론
장교는 군을 이끌어 가는 핵심 리더 인력이며, 전투력 발휘의 핵심 요체이다.
따라서 정예의 장교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은 군 인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군은 장교인력의 정예화,
중장기복무 인력의 안정적 확보, 자유경쟁 인사관리 정착 등을 장교 인사관리의 발
전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1)
그런데 이러한 장교 인사관리정책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장교의 최초 유입체계인
초급장교 양성체계의 적절한 설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에 필요한 유형
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원활한 인사관리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는 최초
인력의 유입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육군의 초임장교 양성체계는 이러한 육군의 인사발전 정책에 부응하
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양성과정과 양성교육기관은 지나치게 다기화(多
岐化)되어 있어, 장교의 다양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양성과정 출신간의
1) 육군의 인사체계의 발전방향은 매2년마다 발간되는 육군기본정책기획서의 부록으로 발간된 미래
지향적 인사종합발전계획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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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성의 심화와 갈등 유발로 인하여 원활한 장교 인사관리의 여건 조성을 저해하
고 있으며, 양성교육 자원의 분산 또는 중복 운영으로 인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저
하시키고 있다. 또한 불명확한 장교의 활용유형(복무유형) 구분과 양성과정간의 연
계성이 부족하여 필요한 유형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부
적절함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장차 육군의 인사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정예장교단의
확보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장교의 획득과정인 초임장교 양성체계의 근원
적인 재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근년에 육군의 장교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개편 논의와 추진시도가 많
이 있었다. 예를 들어 3군 사관학교의 통합, 3사관생도과정의 폐지, 학군장교 복무
기간 연장, 간호사관학교 폐지 등이 논의되거나 시도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장교 양성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도의 개편을 다루고 있으나 장교 양성체
계의 전체적인 틀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발전방향은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본 고는 육군의 정예 장교인력의 효율적인 확보와 원활한
인사관리의 여건 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여기서 양성체계라 함은 장교의 임관을 위한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임
관 이후의 교육과정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장교의 양성체계의 설계는 임
관 이후의 활용과정, 즉, 복무관리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므로 양성과정 설계에 있
어서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복무관리 부분은 포함하여 논의한다.
한편 본고에서 주 대상으로 하는 있는 육군의 장교 양성체계는 일반장교의 양성
체계를 말한다. 일반장교라 함은 군인사법 상 특수병과 장교로 구분되지 않는 장교
를 말한다. 즉, 군의·법무·군종 장교 등과 같은 특수장교의 양성체계는 검토 대
상에서 제외한다.
Ⅱ. 장교 양성 관련 개념과 외국 사례
1. 장교 양성체계 설계 요소
가. 장교의 필요 자격
장교의 양성체계의 설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성교육의 소요를 고려해야 한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15
다. 장교는 일반적으로 적정 수준의 학문적 소양과 군사적 소양 요구한다. 여기
서 적정 수준의 학문적 소양이란 통상 그 나라의 일반 국민의 지도층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학력을 나타낸다고 볼 때, 현대 국가에서는 학사학위 수준의 학력을 말한
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군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군의 경우 장교의 기본 학력
을 대학교 졸업자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학사학위 정도의 학
력을 장교의 기본자격으로 하고 있다.
장교의 기본 자질로서의 필요한 군사적 소양이란 장교의 임무가 무력집단인 군
부대의 지휘관리를 통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에 필요한 군사적인
지식과 리더십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교 양성체계의 설계는 상기의 두 가지 교육소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체제로 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장교의 임용 방식
장교의 임용 방식에는 외부임용 방식과 내부임용 방식이 있다. 외부임용 방식이
란 장교로 임용되기 이전에 군 복무 경력이 없는 자를 소정의 장교 임용을 위한
교육만을 시켜서 장교로 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내부임용 방식이란 군인으로서의
복무 경력을 가진 자로부터 선발하여 장교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즉, 내부임용은
일반적으로 장교의 하위 계급인 부사관 또는 병 신분으로서 일정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을 가진 인원 중에서 장교로 선발 임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에 따라서 장교의 임용방식 채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나
라들은 외부임용과 내부임용 방식을 혼합하여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서구 국가들은 외부임용 방식을 위주로 하면서 부분적인 내
부임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 러시아,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는 내부 임
용 방식을 위주로 장교를 획득하고 있다.
다. 양성교육 방식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양성교육의 실시 방식에는 크게 사관생도 방식과 사관후
보생 방식이 있다. 사관생도 방식이란 일반 전공학문의 교육과 군인으로서 필요한
소양 및 군사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이며, 사관후보생 방식이란 일반학문의
교육은 없이 순수 장교로서의 소양교육을 위한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사관생도 방식은 통상 장교양성을 위한 대학교 수준의 특수한 교육기관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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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위교육과 군사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 육군의 경우 육군
사관학교의 생도과정과 제3사관학교의 생도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관후보생 방식은 일반학문의 교육은 민간 교육기관에서 수행하고 장교 양성교
육기관은 순수 군사적 교육만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학군사관후보생,
학사사관후보생, 간부사관후보생 등의 사관후보생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학생군사훈련단이라는 특별한 양성교육 방식이 있는 데, 이는 일반대학교
에 장교 양성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구성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학생군사훈련단의 예로는 한국의 학군단, 미국 ROTC, 대만,
필리핀 등의 학군단 등이 있다.
라. 장교의 유형
장교의 유형을 구분하는 명확한 공통용어는 없으나 정규장교, 직업장교, 경력
장교, 장기복무장교등으로 불리는 유형과 비정규장교, 비직업장교, 의무복무장
교, 단기복무장교 등으로 불리는 유형이 있다. 또는 일반장교, 특수장교, 전문
장교 등의 용어 등도 장교의 유형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쓰이기도 하나 어느 용어도
공식화되어 쓰이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의 군인사법에서 장교의 복무구분을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서 이 용어가 복무형태를 중심으로 장교를 구분하는 용어
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의 개념
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고, 단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장교 획득원에 따라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유추할 수 있는 장기복무장교란 군인을
직업으로 하여 복무기간이 고정되지 않고 정년까지 복무가 예정되는 장교를 말하
고, 단기복무 장교는 군인을 직업으로 하지 않고 단지 일정기간만 복무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장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단기복무장교와 장기복무장교를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복무기간 구분은 2단계로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2. 외국의 육군 장교 양성체계
가. 미국
미국은 육군사관학교(Army Military Academy), ROTC(Reserve Officer Training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17
Corp), OCS(Officer Candidate School) 등 3개의 양성과정을 통하여 육군의 장교인
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장교는 각 양성과정별로 별도로 양성교육을 받고 임관되나, 교육수준이나 내용
상에서 큰 차이가 없다. 즉, 모든 출신 장교들이 동등한 직업장교로 출발하며 출신
간 최소복무기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유경쟁에 의하여 인사관리가 된다. 육
군사관학교는 4년제 생도과정으로서 학사학위 교육과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
고, ROTC는 일반 대학교에 설치된 학군단을 통하여 대학교육 기간 중에 장교 양
성교육을 병행하는 과정이며, OCS는 학사학위 자격을 가진 군내 준사관과 사병 경
력자나 일반대학 출신자들을 장교후보생으로 교육시키는 과정이다. 미국의 장교 양
성체계의 기본 철학은 사관학교와 일반대학을 병행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장교를
획득하는 데 있다. 미군의 이 3대 양성과정은 거의 10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으며,
출신간의 인사관리 상의 갈등은 거의 없다.
나. 일본
일본의 모든 육군장교는 육군간부후보생학교를 통해서 배출된다. 육군간부후보
생학교에는 방위대학교 졸업자와 일반대학의 졸업자 중 선발된 자, 그리고 부사관
중에서 선발된 자들이 들어와서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한 후에 장교로 임관된다.
그런데 방위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여 4년제 대학 교육과정으로서 교
육하는 방위청 직속의 3군 종합 초급장교 예비양성 교육기관이다. 방위대학교는 우
리나라의 사관학교와 유사한 장교 양성교육 기능을 수행하나, 졸업 후에 바로 장교
로 임관하는 것은 아니며 각 군의 간부(장교)후보생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임관된
다. 일본의 모든 장교들은 장·단기 구분 없이 직업장교로서 출발하며, 거의 모든
계급이 동일한 정년연령까지 복무가 가능하다. 일본의 자위대원은 군인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인 셈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의무복무기간도 설정하지 않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다. 독일
독일의 육군 장교후보생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중에서 선발되는 데, 이들 후
보생들은 3년 과정의 장교 양성교육기간 동안 육군장교학교, 부대, 병과학교를 오
가며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 실습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사병기초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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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소대장 교육 및 실습 과정을 부대에서 거친다.
장교후보생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소위로 임관하고, 소대장 지
휘실습을 거친다. 이후 연방군대학교에 입교하여 석사학위 수준의 교육을 받고 중
위로 진급하여 정식 부대근무를 시작한다. 연방군대학교는 독일 국방성에서 운영하
는 3군 장교의 통합 학문교육기관으로 뮌헨과 함부르크에 있다. 다만, 12년 미만의
복무만을 제한적으로 계약하는 단기장교는 연방군대학교에 입교하지 않고 소대장
실습 후에 실무에 배치된다.
한편 12년 이상 복무하는 일반 직업장교는 12년 복무 후에 영관장교로의 기본교
육을 받고 일반참모장교(General Staff)와 일반병과장교로 구분되어 복무한다. 일
반참모장교는 대령 이상 진급하며, 경력관리를 위하여 매년 근무지를 이동하며 상
위직책을 수행함으로써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반면 일반병과장교
는 상당 기간 동안 동일 지역 및 동일 분야에서의 근무가 허용되며, 안정된 가정생
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신 대부분 중령까지만 진급이 된다.
또한 우수 직업부사관 중에서 선발되어 전문직 장교로 임관하고 대위까지 복무
하는 제도가 있다.
라. 프랑스
프랑스의 일반 육군장교는 생시르육군사관학교(Ecole Speciale Militaire de
Sait-Cyr)와 육군종합전투병과간부학교(Ecole Militaire Inter-Armes)를 통하여 양성
된다.
생시르의 육군사관학교는 일반 공립중학교나 군사중학교2) 졸업자(17-22세) 중
에서 생도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3년으로서 기본교육 2년과 심
화교육 1년을 포함하고 있다.
육군종합전투병과간부학교는 육군내의 군 경력자를 장교로 임용하기 위한 과정
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 학교에서는 대입자격시험을 합격한 22-23세의 예비역
장교 및 준위와 2년6월 이상 복무한 하사관에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장교 임관교
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2년으로서, 1년의 기본교육 후에 소위로 임관하고, 2년
차에는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일반 장교 과정이 아닌 특수장교 양성기관으로서 국군기술행정학교와 육군 경리
2) 군사중학교란 군 간부 획득원 확보 차원에서 운영하는 간부 예비학교라 할 수 있음.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19
학교 등이 있다.
마. 영국
영국의 모든 장교는 샌허스트에 있는 왕립군사학교(Royal Military Academy,
Sandhurst)에서 양성교육을 받는다. 샌허스트왕립군사학교는 3군의 장교 양성 종합
교육기관으로서 사관생도 과정이 아닌 장교후보생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이
학교의 입교자는 18~29세의 공립 또는 일반 고등학교와 대학교 출신자들과 준사관
으로부터 장교로 지원하는 자들을 포함하는 데, 입교생의 85% 정도가 대학졸업자
이다. 또한 군의, 법무 등 특수병과 장교의 후보생도 이 왕립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반학위 교육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장교 후보
생 교육과정으로서 44주이며, 1년에 2회로 나누어 후보생이 입교한다.
한편 영국에는 장교의 광범위한 획득원천 형성을 위하여 일반 대학과 중고등학
교에 자율적 클럽 형식의 학군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군단은 군사관련 교
육과 훈련을 단원들에게 제공하여 군인으로서의 지원 동기를 부여한다. 이들 학군
단은 국방성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전역군인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학군단을 지도하고 있다.
바. 외국의 장교 양성 체계의 일반적 특성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국가들의 육군 장교 양성체계와 그 외 국가들에서 나타나
는 장교 양성체계의 특성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첫째, 각 나라들은 장교의 양성과정으로서 사관생도과정과 사관후보생과정의 양
성과정을 혼용하고 있다. 국가마다 경중은 다르나 사관생도 과정과 사관후보생과정
을 병행적으로 유지하여 적합한 장교인력을 확보하고, 자유경쟁에 의한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후보생과정은 비중은 차이가 있으나 모든 나라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사
관생도 과정은 영국·독일·이스라엘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유지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미국·대만·필리핀 등 미국형 장교 양성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서는 일반대학교 내의 장교 양성교육 과정으로서 학생군사훈련단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부임용과 내부임용 방식을 병행하여 장교를 확보하
고 있다. 영·미 계통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외부임용이 주류를 이루고, 공산국가
및 이스라엘 등은 내부임용이 주류를 이룬다. 대체로 보아 우리나라보다는 내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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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발달되어 있다.
셋째, 장교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지원장교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
또한 장교의 유형에 따라 최소 의무복무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단
기복무장교와 같은 병역의무 이행 개념의 제한복무를 하는 장교제도는 없다. 징집
제를 유지하는 국가에 있어서도 장교는 의무복무하는 사병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통상 장교 최소의무복무기간은 3~5년이다.
넷째, 장교의 양성기관이 통합화되고 있다. 미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육
군의 일반 장교의 양성기관으로 1~2개의 기관을 유지하고 있고, 영국·캐나다·호
주 등은 육·해·군의 3군 통합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양성교육과정이 통합 단순화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특수장교의 양성교육기관을 별
도로 두는 경우들도 있다.3)
Ⅲ. 육군 장교 양성체계의 분석
1. 육군 장교 양성제도 변천과정
육군의 장교 양성제도의 변천과정을 요약적으로 나타내보면 < 표1 >와 같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최초 장교 양성과정으로는 미군정 하에서 1945년 12월 5일
에 개설된 군사영어학교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군사영어학교는 1946
년에 폐교되고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국방경비사관학교가 창설되었다. 국방경비사
관학교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국군 창설을 계기로 하여 육군사관학교로 개칭
되었다. 사관학교 초기에 입교한 간부후보생들은 대부분 군 복무경력을 가진 자 들
이었으며,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까지 단기 45일 과정,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1년 과정으로 점차 발전되면서 9기까지 배출하였다.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장교 양성교육은 사관학교의 사관생도과정과 갑종간부후
보생 그리고 현지임관제도가 실시되었다. 육군사관학교는 전쟁 와중에서도 4년제
정규과정으로 교육하였으며, 갑종간부후보생은 일반 장교후보생을 선발하여 교육
3) 한국의 국군간호사관학교나 일본의 방위의과대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21
< 표1 > 육군 장교 양성제도의 변천과정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00
군영반
육사
갑종
종합
학군
2 사
3 사
단간
기행
학사
간부
사관
특수
’46
(’46임관)
#1 ~ #10
’46임관
’46 ’50
#11(55 임관) #56
(’04. 3. 1)
#1
#2
’50
#3 #230
’51 ’69
#2~#6
(’70~’72)
’50 ’51
’51 ’00
#1(’63 임관) #38
(’02. 3. 1)
’61 ’00
’69 ’72
#1
(’70)
#8 #19
(’73 ’82)
#20 3사후 #32
(’70~’72) 생도
’69 ’72 ’82 ’83 ’95 ’96
#1
#1C
’66 ‘67
#11
#13
#14
#15
’76 ‘77 ’79 ‘80
#1~#9
(’75)
’75 ‘80
#1 #35
(’81 임관) #36
’81 ‘00
#1 #5
(’96 임관)
’96 ‘00
#1(’63 임관) #38
(’02. 3. 1)
’47 ’00
자료: 육군본부, 『인력관리 실무지침서』, 2001.
후 임관시키는 후보생과정이었다. 전쟁 중 소요되는 초급지휘자를 임명하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였던 현지임관제도는 한국전쟁 종료 후에도 존속하다가 1960
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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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성장기를 겪으면서 부족한 초급장교의 보충과 우수 장교의 유치, 그리
고 평시 예비전력의 확보를 위하여 1961년부터 일반대학교에 학생군사훈련단을 설
치하고 초급장교 양성과정으로서 무관후보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학생군사훈련
단은 미국의 ROTC 제도를 모델로 도입한 제도이다.
학생군사훈련단의 무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은 1961년도에 최초
로 16개 종합대학에 설치되어 대학 3·4학년 재학생 중에서 지원자를 선발 초급장
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군사관후보생은 대학 3·4학년 기간 동안 교내 교육
과 병영훈련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하고, 각 병과학교에서 보충교육을
받은 후 각 부대에 배치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발전해 왔다. 한편 학군
사관후보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갑종간부후보생제도는 1968년에 폐지되었다.
1966년에는 베트남전 파병으로 인해 급증한 장교소요의 충원책으로 16주 과정의
단기간부후보생 제도를 실시하였다. 단기간부후보생 제도는 그 후 몇 차례의 폐지
와 설치를 반복하여 오다 1980년에 폐지되었고, 1996년에 유사한 제도로서 간부사
관후보생제도가 설치되었다.
한편 1966년부터 법무, 군종, 의무, 경리 등 군의 특수요원 확보를 위해 특수사
관후보생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1960년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전투력 증강의 필요성이 한층 절실해
져 1968년에 단기의 장교후보생 양성교육기관으로 제2사관학교와 제3사관학교가 창
설되어 고졸자원을 대상으로 장교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1972년에 2사관학교가 제3
사관학교로 통합되었으며, 1974년에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이 공포되어 제3사관학교의
후보생 과정이 단기사관생도 과정으로 개편되어 초급대학 졸업자격을 부여했다.
1983년에는 학사사관후보생 과정의 도입에 따라, 1982년 9월 3사관학교의 단기
사관생도 교육과정이 폐지되고 3사관후보생 과정으로 변경되어 전문대학교 졸업자
또는 일반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자 중에서 선발하여 장교를 양성하였다. 그러나
학군사관 및 학사사관 출신 장교의 중기복무자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자, 1996년부
터 다시 3사관후보생 과정을 3사관생도 과정으로 전환하여 전문대학교 졸업자 또
는 일반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사관생도 양성교육이 시작
되었다. 3사관생도들은 군사학과 대학 3, 4학년 과정의 일반학 교육을 받으며, 졸
업과 동시에 해당 전공학과별 학사학위를 받고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한편 장교의 학력을 학사학위 이상 자로 한다는 목표 아래, 적은 양성비를 들여
우수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 1983년부터 시작된 학사사관후보생 과정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은 학군사관후보생 과정과는 달리 4년제 일반대학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23
을 졸업한 자 중에서 자원을 선발하여 단기간의 집중적인 군사학 교육을 실시한
후 소위로 임관시키는 제도이다.
1996년부터는 군 경험자를 장교로 임용하여 군의 하부구조를 강화하고, 초급장
교의 획득원을 다양화하여 인력수급을 용이하게 하며, 아울러 부사관에게 신분상승
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사관 복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간부사관후보생 제
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현역 부사관 또는 상병 이상으로 전문대를 졸업하였거
나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중에서 지원자를 선발하여 단기의 교육과정
을 거쳐서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로서, 1975년부터 1980년까지 시행되었던 단기간
부후보생 과정과 비슷한 양성과정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열거한 육군의 장교 양성과정 이외에도 종합사관, 예비역사관,
기행사관 등의 장교양성 과정들이 일시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2. 현 육군의 장교 양성체계
현 육군장교의 양성체계는 <그림 1>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5개의 일반장교 양성
과정과 11개의 특수장교 양성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5개의 일반장교의 양성과정은
육사생도과정, 3사생도과정, 학군사관후보생과정, 학사사관후보생과정, 간부사관후
보생과정으로 나누어지고, 특수장교 양성과정은 군의, 법무, 군종, 경리 등의 특수
분야 장교후보생 양성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편 특수장교로 구분되면서고 사관
생도(국군간호사관학교) 과정을 거쳐서 양성되는 간호장교(여자)가 있다.
육군 장교 양성은 외부임용 방식과 내부임용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생도과정
방식과 후보생과정 방식을 병행 유지하고 있다. 외부임용 방식에는 육사생도, 3사
생도, 학군사관후보생, 학사사관후보생 과정 등이 있고, 내부임용 방식에는 간부사
관후보생 과정만이 유일하다. 한편 사관생도 과정으로는 육사생도와 3사 생도의 2
개 과정으로 되어 있고, 후보생 과정으로는 학군사관, 학사사관, 간부사관 등 3개
의 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성과정들은 지원자들의 유입원(Source)에 따라 별도로 형성된 체제이다.
육사생도과정은 고졸자를 대상으로 입교생을 선발하고, 학군사관은 일반대학 재학
생을, 학사사관은 일반대학 졸업생(학사학위자)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3사생도 선
발은 전문대학졸업자(일반대 2학년 이상 수료자 포함)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간부사관은 현역병과 부사관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124 국방정책연구
고졸
이상자
장기복무
학
군
교
단
기
복
무
일반대학
일반학생
학군단
(후보생)
복무
연장
육사생도
육군사관학교
전문대졸
이상자
전문대졸 이상
병/부사관
유자격자
특수사관
(후보생)
3사생도
학사사관
(후보생)
3사관학교
장기복무
간부사관
(후보생)
※ 간호사관: 특수사관 유형이면서 별도의 도과정(국군간호사관학교) 유지
<그림 1> 육군의 장교 양성체계도
한편 육군장교의 양성교육기관은 3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로 분류됨), 학생중앙군사학교가 그것이다. 육군사관학교는
4년제 육사생도를 교육하고 있는데 육군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양성교육기관이
다. 육군제3사관학교에서는 3사생도, 학사사관후보생, 간부사관후보생을 교육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특수사관후보생 과정도 육군제3사관학교에서 운영된다. 학생중앙
군사학교는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들과 함께 학군사관후보생을 교육한다. 한편 특수
장교인 간호장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4년제 생도과정을 통해서 양성된다.
장교의 복무구분은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로 구분된다. 장기복무장교는
사관학교(육사생도과정) 출신자와 단기복무장교 중에서 선발된 자로 하며, 단기복
무장교는 단기사관학교(3사생도과정), 사관후보생(학사사관후보생과정, 간부사관후
보생과정, 특수사관후보생과정 등), 학군단(학군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와 기타
장기복무장교에 속하지 않은 장교로 정해져 있다. 간호사관학교 출신장교도 단기복
무장교로 구분된다.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25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5년차에 한하여 1회 전역을 지원
할 수 있다. 단기복무장교는 복무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으로 제한되나 양성교육에
따라 복무기간이 차이가 있다. 단기사관학교(3사) 출신장교는 6년, 학군단 출신 장
교는 2년 4개월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군사관 또는 학사사관 장교 중 대학재학 시
군 장학금 수혜자는 그 수혜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추가로 복무하며, 단기복무장
교로 복무 중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경우는 복무기간을 1년 단위로 4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표2> 육군장교의 양성과정별 지원대상, 교육기간, 복무기간
양성과정
지원대상
양성교육기간 복무기간
학력 연령
126 국방정책연구
장기복무장교는 직업장교의 개념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하되 정년까지 복무가 예
정되는 장교이다. 반면 단기복무장교는 비직업장교로서 일정기간만 의무적으로 복
무하고 전역하는 제한적인 복무를 하는 장교이다. 그러나 단기복무장교 중에서 장
기복무장교로 전환을 지원하여 선발되면 장기복무장교로 임명된다.
3. 육군 장교 양성체계의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육군 장교 양성체계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바탕으로 미래의 발
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현 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여기에
제시된 육군 장교 양성체계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연구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부분이 많으나, 기존의 관련 연구서나 유관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청취한 사
항들도 반영하였다.
가. 장교 양성관리 정책의 혼란
현 육군의 장교 양성관리의 문제점으로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장교 양성 정
책이 명확하지 못하고 혼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2가지의 상반된 양성관리 정책
개념인 출신간의 차별화 관리 개념과 출신간 동등화 관리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출신간 차별화 관리 개념은 장교의 양성과 진출관리에 있어서, 양성과정간 활용
목표를 명확히 차별화하여 양성교육과 임관 이후의 복무관리도 차별화하여야 한다
는 개념이다. 그에 따라 양성과정 출신간 보직이나 진급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차별화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육사 출신과 비육사 출신을 다르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육사생도과정은 정규장교(직업장교)를 양성하고, 비육
사 양성 과정은 비정규장교(비직업장교) 중심의 부가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며, 육사
출신은 애초부터 장기복무장교로 임명되나, 비육사 출신은 단기복무장교로 임명되
고 그 중 일부만 추후에 장기복무장교로 전환되기 때문에 차별화 관리가 타당하다
는 개념이다. 한편 차별화 관리 개념에는 상위계급의 비중이 취약한 비육사 출신
장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배려 차원에서 진출에 있어서 일정부분의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출신간 동등화 관리 개념은 장교의 양성과 진출관리를 양성과정간 구분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27
이 없이 통일적으로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의하면, 장교단은 일반국민
의 대표성이 요구되므로 장교는 누구나 동등한 것이며, 출신에 따라 다른 활용 정
책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육사 출신을 직업장교단의 주축으
로 양성관리 한다는 개념은 맞지 않으며, 또한 비육사 출신에게 비주류로서의 진급
에 안배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양성과정 출신이든 출신 구분 없
이 동등한 인사관리를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장기복무장교
로 임명된 장교는 출신별 구분 인사는 타당치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이제는 비육사
과정 출신도 다수의 장기복무장교를 배출하므로 동등한 관리체제가 타당하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장교의 양성관리 정책상의 2가지 개념의 혼재는 미래 양성체계의 정
립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으며, 진출관리를 포함한 인사관리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제도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양성과정 출신간에는 질적 또는 의식적인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생도과정과 후보생과정간의 군사교육의 기간이나 교육의 강도·교육 시설·교수인
력 등 여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지원자의 학력 수준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출
신간에 장교로서의 복무의식의 차이가 있다. 육사출신 장교는 애초부터 직업군인으
로 진로를 정한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복무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비육사 출
신 장교들은 대부분 단기간의 의무복무를 전제로 입대하고, 상황에 따라 일부가 장
기복무장교로 전환하기 때문에 육사출신에 비하여 덜 적극적인 복무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출신간의 이질성과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등화 관
리나 동등화 관리의 어느 쪽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출신간의 갈등과 집단
이기주의 등의 장교단 운영의 부정적인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장교 인사관리 상
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진급관리에 있어서 자유경쟁체제의 실행 여건 조성을 제한
하고 있다. 육군의 진급 선발은 현실적으로 출신별 진급공석 할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서는 모든 출신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출신별 진급 공석 할당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육사 출신과 비육사 출신 모두
불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육사 출신과 비육사 출신의 장교가 출신별 진급할당제를
반대하며 내세우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비육사 출신의 주장은 육사 출신 우선
정책으로 진급공석을 육사에 우선적으로 과다하게 많이 할당하여, 비육사 출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육사 출신 장교들은 진급 할당제가 비육사
출신에 대한 안배 차원에서 실제 능력에 비하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육사 출
128 국방정책연구
신은 능력에 비해 오히려 진급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육사는 애초부
터 직업장교로 출발하였으므로 직업성 보장 차원에서 충분한 진급률의 보장이 우
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관 이상 장교의 출신별 진급률의 비교를 보면 육사
출신 장교의 진급률이 타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실제로 능력과 실적에
비해 어느 쪽이 이익을 보는 지는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다.
현재 육군에서는 자유경쟁에 의한 진급관리를 인사정책의 발전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경쟁 진급제도의 실시 방침에 대하여도 출신간에 실효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도
많다.
나. 양성과정의 다기화 및 불안정
육군의 장교 양성체계는 변형된 미국식 장교 양성체계이다. 우리의 군체계 및
교육체계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 체계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육군의 장교 양성체계의 기본 형식은 미군의 체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 육군
의 양성체계는 세부적으로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미국보다 복잡한 양성체계를 가
지게 되었다. 미 육군의 경우 장교 양성체계가 육사, ROTC, OCS의 3개 양성과정
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반면, 우리 육군의 경우 일반장교 양성과정이 5개
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육군의 경우 1개 내지 2개의 양성
과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3군 통합 양성과정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
리 육군의 양성과정은 지나치게 다기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이 분
리된 장교 양성과정들은 인력자원의 획득원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임관 전에
는 어떠한 통합교육의 기회도 같지 못하여 양성과정 간 교육수준의 격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출신간의 이질성으로 인해 갈등 유발과 원활한 인사관리를 어렵게 하
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장교 양성과정의 다기화는 장교단의 다양성 확보라는 긍
정적 측면도 있으나 출신간 갈등 및 격차 심화라는 부정적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
는 것이다.
육군 장교 양성체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빈번한 양성과정의 개설과 폐
지로 인하여 양성체계가 불안정해 졌다는 것이다. 잦은 양성제도의 변경은 그때그때
의 군의 장교 소요인원 변화와 장교의 지원율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단기적
인 인력의 확보 대책으로서 양성과정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한 것이다.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29
양성과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저하되다 보니 양성과정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양성과정의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우수자원의 지원이 저하되는 요
인이 되기도 한다. 그 동안 장교 양성과정의 개폐 시에는 상황에 맞는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실행되었으나, 오히려 잦은 제도의 변경은 지원자들로부터 신뢰
감을 잃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양성교육기관의 비효율적 분산 운영
현 육군의 장교 양성체계는 동일 유형의 장교 양성교육을 다수의 양성교육기관
에서 분산 수행함으로써 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육군
의 3개 양성교육기관인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학생중앙군사학교가 모두
유사한 일반장교의 양성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의
육군에는 1개의 양성교육기관(특수장교는 별도)을 유지하거나 3군 통합교육기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 육군에만 3개의 양성교육기관을 유지하고 있다
것은 매우 과다한 양성기관의 분산 운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양성교육기관의 분산은 양성교육기관별 교육인원, 교육시설 및 교수요원의 불균
형이나, 교육지원 자원의 분산 또는 중복 현상 등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된다. 현
재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는 1개 학년에 약 250명 수준으로 전체가 약 1,000명 수준
에 그치고 있고, 3사관학교도 전체생도가 약 2,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양개
의 학교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시설이나 교직원 운영의 중복과 낭비가 있으며, 각
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제한하고 있다. 일반대학교의 경우 대부분 10,000명 이상
의 학생을 1개 학교에 수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사관학교는 군사교육이라는 특수
성을 고려하더라도 과소한 인원을 교육하고 있어 효율성에 의문을 유발하고 있다.
학군단의 경우도 전국의 개별 대학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데, 각 학군단의 규모
가 작아서 우수 학생의 모집과 선발을 제한하며, 교육여건의 향상을 제한하고 있
다.
라. 사관후보생과정의 양성교육 기능의 취약
다수의 장교를 양성하는 학군사관·학사사관·간부사관 등 후보생과정은 사관생
도 과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들 후보생 과정은 단기복무 초급장교의 양성에 주목적이 있고, 대량으로 양
130 국방정책연구
성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경제적인 양성교육이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중장
기 복무장교의 다수를 이들 후보생과정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또
한 기술군 시대의 장교로서의 기본 자질의 구비를 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관
점에서 볼 때, 현 수준의 양성비용 투입은 원천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재 사관후보생 과정의 1인당 양성비용은 육사생도의 3~4%, 3사생도의 5~10% 수
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이나 내용, 교관 및 시설,
지원제도 등에 있어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군사관과 학사사관의 경우는
군사학 교육기간이 과소하여 지휘력 배양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관후보생 과정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수한 중장기 복무장교 희망자의 유
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육군에는 후보생 과정 출신의 장기복무장
교로의 전환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생 과정은 획일적으로 단기복무장교의
양성과정으로만 인식되어, 우수한 직업군인 희망자의 유입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양성교육 또한 직업군인으로서의 의식교육이 취약한 상태이다.
마. 양성과정과 복무관리의 연계성 저조
육군 장교 양성체계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평가되는 특성은 양성과정과 복무
과정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군인사법 상 장교의 유형 구분 개념이 모호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군인사법 상에는 장교의 구분을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교유형에 대해선 명확한 개념적인 정의가 없이 단순히
임관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만 구분하고 있고 있다. 즉, 육사 출신은 애초부터 장
기복무장교로 규정하고, 육사 이외의 여타 양성과정 출신은 모두 단기복무장교로
규정하여 복무기간이 제한되며 복무과정에서 장기복무장교로 지원 시 선발 전환되
는 체제가 유지됨으로써 육사 이외의 양성과정으로 유입되는 장교 후보생들은 초
기부터 직업장교로의 양성교육기회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개념상으로 순수 단기복무장교와 장기복무장교의 중간적인 성격의 복무장
교가 존재하고 있다. 순수 단기복무장교란 병역의무 이행 대체 개념으로서 복무하
는 장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군사관, 학사사관, 간부사관 양성과정 출신자로서 기
본 복무기간만을 복무하는 장교를 말한다. 그런데 단기복무장교 중에서 교육혜택이
나 계약에 의하여 기본 복무기간보다 연장된 기간을 복무하는 장교들은 순수 단기
복무장교와는 차이가 있다. 3사생도 출신장교와 학군사관, 학사사관 장교 중 군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31
장학금 수혜자나, 복무 중에 복무연장을 지원한 장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조건에 따라 3~10년 정도 복무하는 인력들로서 편의상 중기복무인력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복무구분이며 군인사법 상으로는 단기복
무장교에 해당된다.
그러다 보니 장교 양성과정이 장교복무유형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최
초 획득원천이 어디냐에 따라 정해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장교유형에 맞는 적합한
양성교육이 어렵게 된다.
바. 단기활용 장교의 대량 양성
육군의 경우 과다한 하부 직위 소요와 단기복무가 중합되어 연간 장교 양성 인
원의 소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전체 장교 규모가 약 48,000명 수준인데 연간 양성
인원이 무려 6,000여명에 이른다.
단기복무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이 너무 짧아 활용성이 제한된다. 현재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 기본복무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데, 육군의 초임장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군장교는 복무기간이 2년 4개월이다. 연간 초임장교 인원의
90% 이상이 단기복무장교로 임관하고 있으며, 육군장교 전역자의 40%가 3년미만
복무자이며, 60%가 4년 미만 복무자이며, 임관인원의 80% 이상이 위관으로 전역
하고 있다.
초임 장교의 대량 양성은 필연적으로 1인당 양성교육비 투입을 제한하여 우수
인력의 획득을 어렵게 하고 양성교육 수준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후보생과
정의 1인당 양성교육비는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없
다.
또한 단기복무장교의 양성과정이 많아서 중장기 직업장교의 양성제도의 발달이
저조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육사 이외의 과정은 모두 병역의무 이행 대체
수단으로서의 장교와 직업으로서의 장교 배출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양성교육 및
관리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육사 출신 중심의 직업장교
구성으로부터 다양한 양성과정 출신의 직업장교가 확대된 현실 환경을 충분히 반
영한 중장기복무장교의 양성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장교 임용은 외부 임용 방식을 주로 하고 있는 바, 임관 이전의 군
복무경험이 부재한 장교가 많이 유입되므로 초급장교의 지휘관리 능력이 제한된다.
실제로 임관 이전에 사병 복무 경험을 가진 간부사관은 육군 임관인원의 5% 수준
132 국방정책연구
에 그치고 있다.
사. 중기복무 장교의 양성관리 제도의 미비
중대장 요원의 주축인력인 이른바 중기복무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인사관리 제도
의 미비로 인하여, 우수인력의 확보와 복무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군인사법상의 장교 복무구분과 실제운영상 구분간의 괴
리 현상이 있어 중기기간 복무하는 장교에 대한 관리제도가 발달하지 못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상으로는 장교 유형을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로
만 구분하고 있으나, 운영상으로는 순수단기복무자와는 다르게 인식되는 중기복무
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복무장교 중 복무연장자와 3사 출신 장
교 등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복무하는 인력이 전체의 약 4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중기복무 인력은 단기복무자로 관리됨으로 인하여, 중기복무 후 장기복
무자로의 진출이 보장되지 못하고, 사회로의 진출 시기도 애매하며, 사회진출 경쟁
력 증대를 위한 교육기회도 제한되어 경력 발전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중기복무 장교 인력의 확보가 저조하며, 외부의 취업여건 변화에 따른 지원
율의 변동이 심하여 인력 획득의 불안정을 유발하고 있다.
Ⅳ. 육군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방향
1. 기본 방향
육군 장교 양성체계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
다.
첫째, 중장기복무장교 중심의 양성체계를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연간 양성인원
을 축소하고, 후보생 과정에서 중장기 복무 예정자를 조기에 선별하여 차별화교육
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도모한다.
둘째, 장교단의 원활한 인사관리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의 단순 안
정화를 기한다. 장교 획득원의 다양성은 유지하되 양성과정은 통합 단순화하여 임
관 장교의 동질감을 증대시키고, 양성과정 출신 간 인사관리 상의 갈등이나 불협화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33
음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인력 수요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새로운 양성과정의
개설은 최대한 억제하여 양성과정의 분화를 방지하고, 기존의 양성과정을 보완시키
도록 한다.
셋째, 양성교육기관은 가능한 한 통합운영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유사한 유
형의 양성과정을 동일 기관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교육시설과 교수요원 등의 자
원집중에 의한 경제성을 제고하고 교육여건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며, 교육생들 간
의 동질감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양성과정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사관학교와 일반대학을 통한 장
교양성의 병행적 유지라는 기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각 양성과정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 우수 장교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양성과정 간의
교육여건의 격차를 축소하도록 하다.
다섯째, 양성과정과 복무유형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유입인력의 원천에 따라
설치된 양성과정 구분 체제에서 장교복무유형에 맞춘 양성과정 구분 체제로 전환
한다. 이를 위해 장교의 복무구분을 재정립하고, 양성과정도 그 복무구분에 맞추어
서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육군 장교 양성체계 모형
현 육군 장교 양성체계의 문제점 평가와 발전 기본방향을 토대로 바람직한
육군의 장교 양성체계 모형을 다음 <그림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상적인
장교양성체계의 모형은 현 체제로부터 변화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구상할 수 있으나, 여기서 제시한 모형은 현재의 군 체제와 장교 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의 바람직한 모형으로 구상하였다.4) 즉, 통합군화, 병력의
대량감축, 징병제의 폐지 등과 같은 군 운영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현행 미국식 장교 양성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발전 모형이다.
본 모형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현행의 육군 장교 양성체계와 비교하여 정리해보
면 다음과 같다.
4) 추가적인 양성체계 모형의 예로는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영국, 독일 등과 같이 사관생도과정을
폐지하고 후보생과정으로만 장교를 양성하는 모형을 생각할 수도 있고, 사관생도과정을 대학원 과
정으로 전환하는 모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군의 합동성 증대 차원에서 종종 거론되어
왔던 3군 통합사관학교체제 등이 있을 수 있다.
134 국방정책연구
중장기복무
고졸/전문대졸 일반대학
학군단
(후보생)
단
기
복
무
생도
육군사관학교
병/부사관
유자격자
특수사관
(후보생)
학군훈련과정
장교후보생학교
간부사관
(후보생)
<그림 2> 새로운 육군 장교의 양성체계 모형
양성과정은 크게 사관생도 과정과 사관후보생 과정으로 구분하되, 사관생도과정
은 중장기복무장교를 양성하고, 후보생과정은 단기복무장교와 중장기복무장교를 병
행 양성한다. 사관생도 과정은 1개 과정으로 하고, 후보생과정은 학군사관후보생
과정과 간부사관후보생 과정 등 두개과정으로 한다. 현행체계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5개인 양성과정이 3개로 단순화되는 개념이다. 즉, 현재 2개인 생도과정이 한 개의
생도과정으로 단순화되고, 학군사관후보생과정과 학사사관후보생과정을 학군사관후
보생과정으로 단순화되며, 간부사관후보생과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다.
양성교육기관은 생도교육기관과 후보생교육기관으로 전문화하는 개념에서 육군사
관학교와 장교후보생학교의 2개로 단순화한다. 육군사관학교는 생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며, 장교후보생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과 간부사관후보생 교육을 담당한다.5)
학군사관후보생과정과 학사사관후보생과정은 학군사관후보생과정으로 일원화하
여 학군단을 장교 양성과 민간안보인력 양성 기능의 복합체제로 발전시킨다.
5) 특수사관후보생과정의 교육도 장교후보생학교에서 실시한다.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35
한편 복무유형에 부합한 양성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후보생 과정에도 중장기 복
무자를 구분하여 양성하고 임관하는 체제를 형성한다. 즉, 후보생과정 출신자 중
바로 중장기 복무장교로 임관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모집단계에서부터 순수한 단기
복무장교와 구분하여 교육상의 수준에서 차별성을 부여한다.
3. 이슈별 발전 방향
앞 절에서 육군의 장교 양성체계의 종합적인 발전 모형을 제시하였는 바, 여기
서는 분야별 현 체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이슈 중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
자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이슈별 발전 방향에는 앞 절의 발전모형과 일치하는 부
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으며, 그 모형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부분도 있다.
가. 임관인원 축소 및 중장기복무자 비중 확대
정예장교의 확보를 위한 양성체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초임 장교
의 인원을 축소하고 중장기 복무장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미래 기술군 시대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교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예인력의 확보와 장기
활용체제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연간 획득인원을 감소시킴으로써 우수 인력을 선발
할 수 있으며, 1인당 양성비용의 증대로 양성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단기복무장교의 획득인원 축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초급장교의 소요를 줄이는 것이다. 이의 방안으로서
현재 단기복무장교들이 담당하는 직위 중 일부를 부사관이나 군무원으로 대체하여
초급장교의 소요를 줄이는 것이다.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장교의 지원성 개념을 높이는 효과
이외에도 장교의 연간 획득 소요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일차적으로 학
군사관 장교의 복무기간을 현행 2년 4개월에서 여타의 단기복무장교와 같이 3년으
로 연장하고, 2차적으로 모든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렇게 복무기간을 연장할 경우는 지원인력의 감소를 우려할 수 있
으나 장교의 획득 소요인원이 줄고,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원하
136 국방정책연구
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조치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늘인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하위계급의 정년 연장이나 정체기간의 연장도 장교의 양성소요를 줄
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위관이나 소령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 복무자의 비중을
늘이거나, 정체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연간 유입인원 소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단기복무장교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중장기복무자의 비중 증대를 뜻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장기 복무자의 출신별 연간획득 인원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복무관
리 상의 출신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유경쟁 개념의 진출관리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한다. 중장기 복무자의 출신별 획득인력의 균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양
성과정별 적절한 임관인원과 중장기 복무장교로의 전환 인원 규모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의 설정은 미래의 중장기 복무장교의 소요와 양성과정의 결정, 적정 진출
률과 정년의 설정 등을 고려하여 계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양성과정 및 교육기관의 단순화
과도하게 다기화되어 있는 장교 양성과정을 통합 단순화하여 양성과정간 교육수
준을 균형화하고 장교단의 동질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유사 기능 중심으로 장교 양성교육기관을 통합 운영하여 교육을 위한 자원
(인력, 시설)의 집중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미래의 육군장교 발전모형의 설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미래 육
군의 장교 양성과정을 사관생도과정, 학군사관후보생과정, 간부사관후보생과정의 3
대 과정으로 단순화한다. 현재의 육사와 3사의 생도과정을 1개의 사관학교에서 통
합운영 하도록 한다. 1단계로는 4년제와 2년제의 생도과정을 병행 운영하되, 장기
적으로는 1개 과정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한다.
학군사관후보생과정과 학사사관후보생과정을 학군사관후보생과정으로 통합하도
록 한다. 이의 방안으로는 차후에 논의할 안보군사학과 체제로의 개념을 적용한다.
한편 다른 대안으로는 학군단을 폐지하고 장교양성은 학사사관후보생체제로 단일
화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학군사관제도와 학사사관제도를 학군사관체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학사사관체제로 통합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중앙군사학교와 3사관학교는 장교후보생학교로 통합하여 장교후보생
과정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장교후보생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 학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37
사사관후보생, 간부사관후보생 과정과 특수사관후보생 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양성과정간 군사교육 수준(교육여건과 내용)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후보생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지원을 증대시킨다. 특히, 각 과정의 군
사학교육 시간을 유사하게 균형화해 나간다. 그리하여 장교단 유입인원의 자질과
교육수준을 어느 정도 균등화하여 이후의 원활한 인사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방향으로의 장교 양성과정이나 교육기관의 통합이 어렵다면 단
기적으로는 군사학 교육 과정만이라도 각 양성과정의 교육생들이 합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개발하도록 한다. 하나의 방안으로서 현재의 각 양성과정의 교육생
들이 받고 있는 집체군사훈련을 1개기관(예: 3사관학교)에서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검토한다.6) 이를 통하여 양성과정 인원간 상호 이해를 증대시키고,
교육시설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다 현실적으로 양성과정이나 교육기관의 통합운영이 전혀 불가한 상태에
서의 장교단의 일체감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상에서 임관구분을 폐지하고
연도단위 통합 임관표식만을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2년 임관,
03임관 등으로만 표시하는 것이다.
한편 양성과정의 통합 단순화나, 통합교육 기회의 제공 방안들의 추진에는 장교
임관 소요의 변동과 초임장교의 배치시기 연중 분산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통합교육이나 임관은 연중 특정 시기에 군 지휘자의 대량 교체로 이
어져 업무의 단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급장교 소요의 잦은
변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편제개편을 안정화하고, 동시기에 임관된 장교들을 연중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이 함께 개발되어야할 것이다.
다. 학군/학사사관후보생 양성과정의 개선
육군의 초급장교는 주로 병사와 직접적인 연계가 많은 소대장 직위를 많이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 발휘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 육군의 초급장교는 단
기복무장교들 위주로 구성되는데, 이들 단기복무장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교는 학군사관 및 학사사관 장교들이다.
그런데 학군장교와 학사장교는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기는 하지만, 순수한 의미
의 지원장교라 할 수 없다. 징병제 하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수단으로서의 장교 복
6) 육군교육사에서 발간한 『장교양성과정 통합방안 연구(2001)』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현행 3사
관교 시설과 여건을 약간의 보완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138 국방정책연구
무를 하는 개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장교의 전문성 강
화 차원에서는 이들 과정의 성격도 병역의무 이행 개념의 초급장교를 양산하는 개
념을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두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군사관 출신 초임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
정한다. 현재의 2년4개월인 복무기간을 여타의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과 같이 3
년으로 통일한다.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면 후보생에게 일정 수준의 장학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복
무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간 양성인원 감소로 절감되는 양성비를 전환하여 지급하
거나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여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군단의 권역단위 통합운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시킨다. 전국의 학군단
을 편성한 대학들을 몇 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후보생 선발, 교육 등을 통합에서 하
도록 한다면, 우수인력의 선발이 가능할 것이고, 학군단 관리인원들의 풀(Pool)이
확대되어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군교가 전국의 모든 학군단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오는 지휘통제폭의 과다 현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권역의 설정은 전국의 학군단을 지원거리(시간) 및 행정구역, 통제범위(학군단 및
학생 수), 이용가능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7)
셋째, 학군 및 학사사관 후보생의 1인당 양성교육비용을 증대시켜 교육 수준을
높인다. 현재 사관생도 양성비의 3~4%에 머물고 있는 학군 및 학사사관 장교의 1
인당 양성비를 사관생도의 10% 수준으로 증대시켜 시설, 개선, 우수교관인력 보강,
장학금 확대, 교육훈련실무비 지원 등을 증대시킨다. 특히 군사학 교육은 생도과
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증가시킨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학군사관과 학사사관 양성과정을 통합하여 학군단을 안보군
사학과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이와 같은 양성체제의 전환은 학군단을 순수한 장교
양성과정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안보 및 국방 분야에 대한 민간인력을 양
성하고, 민·군간 학문교류의 장을 확대하며, 안보와 군사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이해를 넓히는 기능을 병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학군단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하되, 국방부에서는 장교 선발의
자격에 필요한 과목들을 선정 제시하고 이를 이수한 장교 지망생들에게는 방학기
간 동안에 병영군사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학군단에서는 교양과목으로 안보
7) 학군단의 권역단위 통합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장교양성기관의 능률적 편성방안 -학생중앙군사학
교를 중심으로-, 육군교육사, 1998 의 내용을 참조 바람.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39
및 군사학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에게 수강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장교 기본
소양과목을 군직과목으로 선정하여 장차 장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이수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한 졸업자 중 장교로 지원 선발되지 않은 자는 부사관이나
군무원 및 국방관련 공무원에 지원 시 임용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군단의 안보학 또는 군사학 과목을 담당할 교수는 일반 교수와 군인 또는 군무
원 신분의 파견교수로 구성하도록 추진한다.
이상의 발전방향 외에도 학군단 과정을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순수 단기복무장교 후보생과 중장기복무장교 후보생의 차별
화 차원에서 중장기복무장교 후보자는 1학년부터 학군단에 편성하고, 단기복무장교
후보생은 3학년부터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1·2학년 기간동안은 군사훈련은 없
이, 군직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3·4학년에는 방학을 이용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
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편 우수한 여학생 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학군단에 여학생을 허용하고, 대학원
생의 증가에 따른 석·박사 고급학위 인력의 장교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도 마련하도록 한다. 현재 각군 사관생도 과정과 학사사관후보생 과정에 여자를 받
아들이고 있으므로,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에도 여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수인력
확보에 보탬이 될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다. 그리고 현행 학군/학사사관후보생 과정
은 학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원졸업자(석·박사)의 유입방안이 없
다. 따라서 일반 학사장교 양성과정은 학군사관 과정에 통합하되, 고급학위 인력들
을 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가칭 석·박사 장교후보생 과정의 개발을 검토할
수도 있다.8)
라. 중기복무장교 관리제도의 정비
군인사법 상 장교의 구분은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로 구분되고, 장기복무
장교는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단기복무장교는 3년의 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3년에서 10년 사이를 복무하는 인력은 계획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3~10년의 복무기간에 해당되는 계급은 대위에 해당되는 인력으로 중대장 등의 하
부의 중요한 지휘역할을 하는 필수 인력이다. 그러나 장기복무자만으로는 이 소요
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단기복무장교 중 차별화된 교육조건에 의해 복무기간을
8) 가칭 석·박사장교제도 에 관해서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 『정보화군을 이끌
어갈 직업군인 획득 및 양성방안(2000)』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140 국방정책연구
늘이거나 지원 선발에 의해 복무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서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제3사관학교의 단기사관생도 과정을 거친 장교는 복무기간
을 6년으로 하고, 학군 또는 학사사관 장교의 경우 대학 재학시 군 장학금 혜택을
받은 장교의 복무기간을 6~7년으로 하여 중기복무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단기복무 중에 복무연장 지원을 통하여 1년 단위로 4년까지 복무를 연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필요한 중기복무인력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보장되
지 않고 복무의 활성화가 곤란하다. 이들 인력은 법적으로 단기복무장교로 되어 있
어 제한적인 기간 동안만 복무하는 인력이므로 소정의 복무기간이 끝나면 장기복
무자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역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사회
로 진출하기에도 애매한 시기이다. 그리하여 우수인력의 확보도 어렵고 복무의 활
성화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기복무제도를 확립하고 제도적으로 정형화된
관리체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견간부(대위급) 인력의 활성화로
전투력을 증대시키도록 하며, 우수 장기복무 인력의 획득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인사 운영 측면에서 볼 때도, 엄연히 실재하고 있는 중기복무인력에 대한 체계
적인 관리제도를 정비하여 관리의 사각구역을 해소하도록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중기복무 인력들은 순수 단기복무장교와는 차별화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기복무장교제도의 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중기복무장교 유형을 법적으로 도입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군 인사법 상의 장교의 복무구분에 중기복무장교를 추
가하여 장교의 복무구분을 단기, 중기, 장기로 3원화한다. 여기서 중기복무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을 6년으로 하여 10년까지 복무를 보장하는 장교로 하되, 3년 복무
후 1회의 전역기회를 부여한다. 장기복무자로의 지원할 경우 선발에 의하여 전환될
수 있는 데, 장기복무자로의 선발에 있어서 단기복무장교보다 우선권을 부여한다.
중기복무장교의 확보는 학군 및 학사의 군 장학생 제도를 변경하여 중기복무장
교로 지원하는 자에게는 모두 일정한 중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한다. 중기복무장려금
의 지급 시기는 선발 시 또는 복무만료 시로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지급액
의 수준은 현행 대학의 군장학생의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근거로 하여 대략
2,000~4,000만원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기 복무장교제도의 실효성 발휘를 위해서는 단기복무장교와는 차별화된 인사
관리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중기복무자는 단기복무자에 비하여 진급과 보직의 우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41
선권을 부여하고, 장기복무자와 동등한 수준의 평정과 보직관리를 하도록 한다.
또한 중기복무장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중에 일정한 기간의 직업보도 교육 기간
을 보장하고, 비상계획관·예비군지휘관·군무원 특채 시에 우대하는 등 제도적인
재취업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전역자 취업지원 정책의 초점을 중기복무자에게 맞추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간부사관후보생 양성제도의 확대 강화
군의 하부 지휘관 직위는 사병들과 직접 접촉하는 위치로서, 지휘관리 능력을
가진 사병경력자의 장교 획득 활용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 초임장교의 대부분
을 외부로부터 직접 임용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행의 내부 임용
과정인 간부사관후보생 과정은 전체 초임장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배
출하고 있다.
간부사관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 그 외형상의 목적은 군 복무 경
력자의 간부 임용으로 하부제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소대장 요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며, 병과 부사관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하는데 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의 내면을 자세히 보면 과거에 시
행하다가 중단된 단기간부후보생과 마찬가지로 군 인력 운영상 초급간부 지원이
소요에 비하여 부족할 때, 이를 충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다가 그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는 한시적인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간부사관 제도의 운영을 임시방편적인 초급장교 소요 충원에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장교 내부임용 제도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제도
를 제대로 발전시킨다면 애초의 제도 도입 취지대로 부사관이나 병으로서 복무경
험이 있는 자의 장교로의 활용으로 효과적인 부대 지휘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우수한 부사관과 병의 장교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무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간부사관후보생의 경우 기존의 군 복무 실적이 존재하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중장기 복무 적격자의 선발도 가능해진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부사관이나 병 출신의 장교 임용제도를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장교 양성제도로서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간부사관제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간부사관의 활용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교의 최소복무기간의 연장과 중기복무장교 제도의 도입 등과 더
불어 간부사관장교의 활용 개념을 단기복무장교에서 중기복무장교로 전환하도록
142 국방정책연구
한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간부사관 출신 장교는 3년간만 복무하는 순수 단기복무장
교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어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면 당연히 전역해야한다.
이로 인하여 간부사관후보생의 지원율이 저조하며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바람직
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간부사관 제도의 운영 목적을 적은 비용으로 초급지
휘자를 단기에 양성 활용한다는 단편적인 데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중간지
휘관(중대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전투력을 제고하고 복무기간을 상당기간 보장하여
복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간부사관장교의 지원율 증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사학위 미소자의 경우 복무기간
중 민간대학 학사학위 과정의 이수를 지원하고, 위탁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학사학
위의 취득을 지원한다. 또한 복무연장이나 장기복무 지원 시에는 학군이나 학사 장
교보다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중기복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복무기간 만료 시 재취업을 위한 직업보도 교육기회도 제공하도록 한다.
Ⅵ. 결 론
육군의 장교 양성체계는 그동안 중장기적인 발전구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의 양적 소요 충족 해결 위주로 양성과정을 개설 또는 폐
지함으로써 장교 양성체계가 불안정하고, 양성과정과 양성교육기관이 과다하게 다
기화 되어 있다. 현 육군의 장교단은 양성 목적과 교육 여건 등에서 이질성이 큰
다수의 양성과정 출신 장교집단으로 구성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직이나 진급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출신간 차별화와 동등화간에 혼란을 가져오고, 원만한 운영
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육군장교의 양성체계에서는 획득원의 다양성은 유지하되, 양성과정
과 교육기관은 기능에 따라 통합 단순화하여 양성교육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
하고, 양성과정간 이질성을 완화하여 출신간 자유경쟁 진출체제의 여건을 조성하도
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중장기 복무장교의 효과적 확보에 초점을 두고 사관학교와 일반대
학을 통한 균형적인 중장기복무장교의 양성을 견지하는 정책을 펴
야 할 것이다.
장교 양성체계의 발전 방향 143
이러한 장교 양성체계의 기본 발전방향에 맞추어 단기장교 양성소요의 축소, 중
기복무장교 관리제도의 정비, 학군사관과 학사사관 과정의 내실화, 간부사관제도의
확대 등 이슈별 과제의 발전도 요구된다.
장교의 양성체계는 군의 핵심인력인 장교단의 효과적인 확보 및 관리에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장교 양성체계의 변경은 장교단의 인사관리 원활화 차원에
서만이 아니라, 미래 군구조의 변화, 국가인력 수급 환경, 가용 예산의 여부, 전통
의 유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
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전 방향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다만, 군대와 장교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은 현재보다는 보다 상위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미국
의 사관학교나 ROTC 운영제도의 변경은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연구검토 되고, 사
관생도의 입학생 추천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이 참여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 조영진 (cho@kida.re.kr)
서울대학교 졸업
미 버어지니아공대 대학원 졸업(산업시스템공학박사)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저서에 『2000년대의 국방인력 비전』(공저), 『군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공저) 등
첫댓글 국가안보를 튼든하게 좋은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