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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성소후원회 회원 관리
(회칙)
제1조(명칭과 소재지) 본회의 명칭은 [중국성소후원회](이하 - 본회)라 칭 한다.
성소와 양성(베네딕도 16세 서한 - 2007년)
14. 최근 50년 동안, 중국 교회는 사제 성소와 봉헌 생활 성소의 풍성한 꽃을 피워왔습니다. 활력의 표징이며 희망의 이유인 이 점
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수년 동안 많은 토착 수도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교들과 신부들은 여자 수도자들이 교
리교육과 온갖 형태의 본당 생활에 꼭 필요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수도회들이 지역 국
가 권위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배려는 예수님의 복음의 힘과 효력을 가장 확실히 증언해 주는 이웃에 대
한 사랑과 봉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번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책임자들의 더욱 신중한 성소 식
별뿐만 아니라, 사제 생활과 수도 생활을 열망하는 이들에 대한 더 세심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용 가능한 수단이 불확실
하지만, 중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성소 사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교나 수도회에서 인간
적, 영적, 철학-신학적, 사목적 측면과 관련하여 더욱 견실한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제직 후보자들에게 하는 독신 생활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제 후보자들은
하느님에게 받은 소중한 선물로서, 또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을 향한 갈림 없는 사랑을 증언하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동화되는 탁월한 종말론적 표징으로서 독신 생활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선물은
탁월한 방식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제가 교회에 봉사한다는 것을 표현하고”51) 오늘날 세상을 위한 예언적 가치를 지닙
니다.
수도 성소와 관련하여, 중국 교회의 현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두 차원을 더욱 분명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과
가난과 순종의 서원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전부 봉헌하는 은사를 증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중국의 사회 역사
적 상황에서 복음을 선포하여야 하는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구의 해외 선교 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선교 사제회’를
도와 중국 교회의 성소자를 육성함으로서 중국교회의 자생력을 키우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성소와 양성(베네딕도 16세 서한 - 2007년)
여러분이 살아가고 일해야 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저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힘주어 강조
하셨던 것을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새 복음화가 요구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복음 선포에는,5) 그리스도교 제
일천년기에 십자가가 유럽에 뿌리내렸고 제이천년기에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에 뿌리내렸듯이 제
삼천년기에는 광활하고 약동하는 아시아 대륙에서 신앙의 큰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6)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쳐라.’(루카 5,4)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열심히 살며 신뢰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히브 13,8).”7) 중국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희망으로 내다보며, 중국
인들이 부딪치게 되는 새로운 도전들에 부응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해설)
외방 전교회의 목적은 선교지역의 교구 사제를 양성하여 그 교구로 하여금 스스로 독립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로마교
회의 기본 원칙이다. 선교지에 외방전교회의 깃발을 꽂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신학교 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가, 자매교구인 길림교구의 신학교 지원
나, 중국신학생 국내수학 지원
(교회사)
서울교구(파리외방전교회) - 용산 신학교, 혜화동 가톨릭 신학대학
대구교구(파리외방전교회) - 1914년 유스티노 신학(주재용 신부님-제2대 전주교구장, 제4대 대구교구장)
함흥교구(베네딕도외방전교회) - 덕원 신학교 -덕원면속구, 함흥교구, 평양교구, 연길교구
성소후원회의 목적은 그 상위법인 성소위원회 제2조와 제3조, 제4조를 살펴보면 더 잘 들어난다.
성소위원회
제2조(목적) 본회는 교구장의 해외 선교 정책을 도와 중국 선교를 지원하고, 중국에 파견된 수원교구 사제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수원교구와 중국의 지역 교구와의 합의된 내용을 실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성격) 본회는 교구 복음화국 내에 속한 위원회로써 교구장의 자문기구인 동시에 복음화국과 연계된 실행기구이다.
제4조(후원회)
① 본회는 보다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성소후원회’를 둔다.
② 후원회는 별도의 회칙에 따라 운영된다.
(사실 중국성소후원회의 목적은 전세계로 파견되어 가는 천주교 수원교구 해외선교 사제회 생활규범에서 더 잘 들어난다. ...한국
교회는 오묘하신 하느님의 섭리로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나 초기 한국 교회는 혹독한 박해 속에서
방인 사제를 배출할 수 없는 교회였기에 외국의 선교사제들의 도움으로 오늘의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수
원교구는 농촌교구로 탄생되었으나 신도시 개발로 신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구 신학교의 설립이 결실을
맺게되어 많은 성직자들을 배출하게 됨으로써 우리 교구도 이제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우리 한국 교회 발전에 전적인 도움을 준 파리외방전교회에도 한 명의 파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선
교사제들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기점으로 아프리카뿐 아니라 필요로 하는 타 지역에도 더 많은 선교사제를 파견할 수 있
는 발판이 마련되어 인류 복음화에 공헌하는 교구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생활 규범을 제정하고, <천주교 수원
교구 해외선교 사제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제3조(소속과 성격)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 되었으며, 교구청
복음화국 해외선교사목부 산하 중국선교위원회 안에 둔다. 또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 한다.
1. 연길교구 길림소신학교 지원
2. 국내 유학 중국 신학생 지원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은 수원교구 평신도로서 중국교회를 위한 성소자 육성 에 관심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
제6조(임원) 본회를 운영하고 협의된 안건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위와 부서를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
4. 감사
제7조(상임위원회) 본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회장단
2.각 부장(교육, 조직, 재정, 홍보, 전례, 선교, 봉사)
***********성소위원회 회칙 참고*************
제5조(구성) 본회(성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약간 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① 당연직 위원
가. 교구 복음화국장 신부
나. 중국선교 지원 사제
다. 중국성소후원회 회장
② 위촉위원은 본 회의 사정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교구 내에서 사목활동 중에 있는 사제들과 평신도들 중에 복
음화국장이 추천하고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위원장, 총무, 복음화국장으로 구성되며, 교구 복음화국장이 위원장을 추천하여 교구장이
임명한다. 총무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해설 - 총무)
성소 후원회장은 성소위원회 평신도 당연직위원으로서 중국선교 중요 정책에 직접 관여한다.
제3장 임 무
제8조(지도신부) 본회의 지도신부는 중국선교위원회 위원장 신부가 당연직으로 하고 교구장이 임명하
며, 교구장의 해외선교 정책에 따라 중국선교위원회에서 결정한 방향으로 따라 본회의 운영을 직접적으
로 관리. 지도하며 실질적인 책임을 진다. 지도신부는 중국선교위원회 소속 위촉 위원사제에게 본회 지도
신부의 역할을 일임할 수 있다.
제9조(임무) 본회의 임원과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가.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교구의 선교정책에 따라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임원회의
와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중국선교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본회의 모든 업무를 지원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의 임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 : 총무는 회장의 업무를 도와 본회의 운영과 활동을 기획하고 사업방안을 제시하며, 산하
분과의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기록 보존한다.
라. 감사 : 지도신부를 도와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지도하고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
다.
2. 상임임원
가. 상임임원은 회장을 보필하고 본 회의 운영을 논의하고, 교구의 선교 정책에 따라 본회의 주
요 활동을 기획하고 심의 추진한다.
나. 중국 신학생들의 지원과 방법 및 재원확보를 위한 방향을 회장단에 건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며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논의 한다.
다.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논의 추진한다.
3. 소속부서
가. 조직부 : 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나. 재정부 : 본회의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다. 교육부 : 본회의 회원들을 위한 피정과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획하고 주관한다.
라. 홍보부 : 본회의 교재 및 회지 발간과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마. 전례부 : 본회의 제반행사 및 전례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바. 선교부 : 중국선교사제회가 요청하는 성소에 관한 선교지원을 주관한다.
사. 봉사부 : 회원 간의 상호간의 유대와 협조 및 제반봉사 활동을 주관한다.
제4장 선출과 임기
제10조(임원) 본회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감사는 본회의 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도
신부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이 공석인 경우 임시회장직을 대행하며, 임시회장은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3. 총무는 회장이 위촉하여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회장 이외의 임원중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는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제12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 - 2월에 개최하며, 임
시총회는 필요시 에 회장이 상임위원의 동의를 얻어 지도신부의 승인으로 소집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단과 감사의 선출 및 보선
2. 사업계획의 인준과 결과보고
3. 예.결산보고
4. 회칙의 개정
5. 본회의 목적과 특성, 활동의 검토
6. 본회와 사업에 대한 평가
7. 기타 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제14조(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는 정기회의 경우 매월 1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15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제9조 2호에 준한다.
제16조(의결) 모든 회의의 결정사항은 사안에 따라 지도신부의 재가와 교구장의 인중으로 실행된다.
1. 총회 :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2. 상임위원회 :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해설) 총회의 출석인원은 매월 월례미사를 참석하는 활동회원을 의미한다.)
제17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들의 정기적인 후원금과 기부금과 찬조금 등의 기타 수입으로 충
당한다.
제18조(재원 관리와 보고)
1) 수입 :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와 기타수입은 매월 말일 재정부장이 취합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2) 지출 및 집행 : 지출과 집행은 예.결산에 의하여 회장과 지도신부 혹은 중국선교위원회의 위원장의
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되, 특별한 사안(일반 운영비를 제외한 지출)이 있을 경우, 중국선교위원회의
논의를 거처 교구장의 직접 승인으로 최종집행된다.
3) 재정부장은 재정의 모든 수입과 지출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회장
은 중국선교위원회와 정기총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해설 - 총무부장)
<천주교 수원교구 해외선교 사제회 회칙 제18조-선교지 후원모금및 방문-에 관한 규정 2항을 살펴보면, .........선교 사제는 본 교
구장의 허락 없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국내에서 선교지역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구내에서
는 중국 선교에 관한 후원회는 본회(중국성소후원회)가 유일하다. 수원교구내에서 특정 중국교회와 특정중국선교사, 또는
중국의 특정 단체를 위한 후원회 조직은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이미 개인적으로 상당기간 후원해 왔다면 교구지침에 의거하
여 적극 호응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본회는 후원자의 아주 작은 자선일찌라도 교회에 보고할 것이며 타당성 검토
후 후원 단절이 아닌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속적인 후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베네딕도 중국교회에 보낸 서한(2007년)
교구와 본당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교회의 현세 재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재화는 교구나 본당의 이름으로
국가 영역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곧 주교, 본당 신부 또는 신자 단체)의 이름으로 등록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
다. 한편, “주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nihil sine Episcopo)는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전통적인 사목과 선교 지침의 효력은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소후원회 내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설립취지 및 배경)
제3조(목적)
제4조(정신 및 영성)
제5조(규범의 구성)
제2장 인사권자 및 협약체결
제6조(인사권자)
제7조(파견된 평신도 선교사와 현지
교구와의 관계)
제8조(파견된 평신도 단체의 소속)
제9조(협약의 체결)
제10조(연락사무소 설치)
제3장 업무담당, 대표선교사 임무, 공동체 생활규칙
제11조(업무담당, 대표 선교사 임무, 공동체 생활규칙)
제12조(선교지 대표 선교사)
제13조(대표선교사의 임무)
제14조(공동체 생활지침)
제15조(지역별 해외선교사 생활지침)
제4장 피정, 휴가, 의료비, 사망
제16조(피정 및 휴가)
제17조(주거와 재정 및 의료비)
제18조(선교지 후원모금 및 방문)
제19조(사망과 장례)
제5장 부칙(기타 선교단체로의 파견)
제20조(기타파견)
부 칙
제21조(기타사항)
제22조(회칙의 변경)
부 칙
1.(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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