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소식 하나 안내드립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였습니다.
타임오프제란, 조합원 수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국가가 일정정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노조에서는 시행되고 있었는데 유독 공무원과 교원노조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우리 노조의 경우도 전임자의 월급을 조합비로 충당하고 있답니다.
이제 이 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교사와 공무원노조도 적용을 받게되어,
현재 조합비로 지급하는 우리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정부에서 보조받게 되고, 그만큼의 금액을 조합원 복지, 다양한 문화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노조와 연맹은 2017년부터 타임오프제 도입을 주요 입법 과제로 꾸준하게 요구해 왔는데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남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암튼 우리 노조는 조합원 선생님들을 믿고, 조합원 선생님들에 의한 조합원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