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이 고향으로 자는 子明이고, 호는 眞菴혹은 白雲山人이며,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 유교종교화 운동을 통해 유교의 개혁을 시도한 대표적인 사상가로 그의 고향인 경남 함양군에서는 함양군을 빛낸 역사인물로 선정하여 역사인물공원에 흉상까지 건립해 그곳을 찾고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으며, 또한 경상남도청에서도 경남의 인물로 선정되어 도청 역사관의 한페이지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헌은 친일에 대한 의혹과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향토사학자로 구성된 인물선정위원회에서는 집안의 혈연에 의한 병리적 집착에 의한 기준을 설정하여, 끼워넣기식의 인물선정으로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친일파로 낙인찍혔던 이병헌을 선정하여 흉상을 건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병헌의 흉상 맞은편에는 의병장 문태서장군의 흉상이 위치해 있다고 하니, 함양군에서는 하루속히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병헌을 고향이 낳은 大유학자로 존경의 대상으로 추앙하는 시민들께서도 이제는 이병헌이 어떠한 활동하였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헌은 조선을 통치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저술한 對鮮根本政策專在儒敎論(대선근본정답전재유교론)을 조선총독부는 물론이고, 일본정부까지 보내고 찾아가 우리민족을 통치하는 방법에 대하여 주창하였습니다.
그는 대선근본정답전재유교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대로 상책을 선택하면 일본이 세계의 맹주가 될수있고, 중책을 선택하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룰 수 있고, 하책을 선택하면 지금처럼 조선을 통치하는것을 유지할수있다고 저술하여 주창하였습니다. 이는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반민족적 매국행위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것입니다.
또한 이병헌은, 악질 친일파 유림들의 모임인 대동사문회와 교류했으며, 신성한 독립운동을 소요(騷擾)라 했으며, 독립운동자를 일본인들과 같은 不逞鮮人(부정선인)이 아니면 强盜輩(강도배)라고 생각했으며, 총독부내각을 끼고 활동을 했으며, 일본정부와 총리, 총독부에 수십차례 청원과 건의문을 보냈으며, 몇차례 일본까지 건너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청원을 하였습니다.
조선 2천만 공동의 적(適)을 총독부라하고, 정부라하고, 대관(大官)이라 일컬으며 조선공동의 적(適)을 인정했고, 식민지 체제를 인정했으며, 자신의 종교적 욕심을 민족의 자유와 바꾸려 했습니다. 심지어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3.1만세운동으로 민중이 들불처럼 일어설때도 居喪(거상:두문불출)하며 조국의 독립을 외면했던 인물입니다.
일제가 강제병합후 향교재산을 강제로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킨것을 이병헌이 총독부에 혼자 항의하여 환원시켰다며, 친일파 鄭汶鉉(정문현)이 함양군 향교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이병헌의 큰 업적처럼 얘기되고 있는 현실이나, 1910년~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을 보면, 그것은 절대 이병헌의 큰 업적이 될 수가 없고 되려 그의 친일사상을 잘보여줄수있는 대목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후의 향교정책(鄕校政策)의 변화(變化)는 총독부에서 문화통치를 표방하자 유림계에서는 향교재산을 향교에 환부하여 유교진흥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러한 요구는「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등 어용적인 유림단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총독부에서도 이 요구를 받아들여 향교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총독부 당국은 일단 유림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총독부의 의도에 맞게 새로운 정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총독부에서는 1910년 4월의 학부령(學部令) 2호로 발표되었던 향교재산관리규정을 폐지하고 1920년 6월 29일자로 「향교재산관리규칙(鄕校財産管理規則)」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향교재산(鄕校財産)은 부윤(府尹), 군수(郡守), 도사(島司)가 관리(管理)하며 향교재산(鄕校財産)을 매각(賣却), 양여(讓與), 교환(交換) 또는 담보(擔保)로 제공(提供)할 때는 조선총독(朝鮮總督)의 인가(認可)를 받을 것과 "향교재산(鄕校財産)의 수입(收入)은 」차(此)를 문묘(文廟)의·비용(費用) 기타(其他) 교화사업(敎化事業)에 사용(使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총독부는 「향교재산관리(鄕校財産管理) 규칙개정(規則改正)에 관(關)한 건(件)」을 발표하고 이를 각도 지사(知事), 부윤(府尹), 군수(郡守), 도사(島司) 등에게 총독훈령을 내려보냈는데, 규칙 개정의 본취지가 3·1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을 저지하고 총독부 식민지통치에 순응하도록 하는 지방교화진흥에 있음을 확실히 한것이었습니다.
총독부가 이병헌이 혼자 항의한다고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졌던 향교재산을 환원시켰다는 것은 옳지 주장이며, 되려 이병헌과 총독부, 그리고 경학원과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수있는 대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병헌은 대동사문회등 어용 친일 유림단체들과 교류하며,직접도움을 받은 1920년 3차 중국방문시는 대동사문회를 방문하여 정만조,어윤적,송지헌,이범철등 악질 친일파 유림들과 공동명의로 작성한 공문을 강유위에게 전하게 되며, 이에 강유위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대동사문회에 보내는 답장을 이병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이유등으로 이병헌은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친일파로 낙인찍혀 고문을 받고, 김구선생님으로부터 심문을 받게 되며, 임시정부로부터 퇴거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병헌은 대동사문회의 회표(증명서)와 총독부,경학원,일본정부,일본총리 오쿠마에게 보낸 수십차례나 되는 배달증명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는 이병헌에 대하여 민원식(閔元植, 친일파 거물 언론인)과 같은 인물이라는 밀고까지 있었다고 하니, 일본정부와 총독부에 대한 이병헌의 행위가 얼마나 반민족적이었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병헌 자신은 직접 관직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의 나이 37세(1906년)되던 해에 그의 아우 李炳奭(이병석)을 서울로 보내 度支部(탁지부)산하 세무견습소에 들어가게 하고, 이듬해에는 탁지부의 세무주사로 고부군으로 부임시켜 조선수탈에 앞장서게 합니다. 이런 면면을 볼때 식민지 체제하에서 그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잘알수 있는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병헌이 유학자로서 유교를 종교화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지 모르나, 당시의 국가와 민족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빗대어 보고, 그의 활동영역과 활동사항들을 자세히 들여보면 이는 분명 재조명 해야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것 같습니다.
이병헌의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역사적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시점에서 역사 인물공원에 흉상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존경과 추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씁쓸하다 못해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역사바로 세우기란 국민들에게 역사적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성립케 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며, 음지는 가리고 양지만 들추어내서도 안되고, 반대의 상황이 되서도 결코 안될것 입니다. 역사는 후대까지 영원히 남아 옳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조명 하게 할것입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반민족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응당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경남도청과 함양군에서는 이병헌에 대한 인물평가를 다시해야 옳을 것이며, 즉시 흉상을 철거하여 함양군의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첨부파일은 독립신문 1920년5월27일과 1920년6월1일,그리고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임정편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으로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받을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자는 일제에 아부하여 관직이나 부귀영화를 얻어 보고자 했던 비열한 인간인데
이런 자를 어찌 최치원선생의 애민정기가 서린 상림공원에 흉상을 세웠는지 앞에 있는 의병장님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