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투기꾼세'가 아니라 '공평과세'다
- 종부세 흔들기 이대로 좋은가…실체 없는 '징벌적 세금' 주장
"난 투기꾼도 아닌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인식 중 하나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주장이나 장기보유자, 소득없는 고령자 제외 주장은 종부세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대상을 마치 '투기꾼'에만 두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종부세가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투기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법은 제1조에 그 부과대상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로 명확히 하고 있고 그 목적을 '조세부담 형평성'이라고 명백히 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부세의 첫단추는 공평과세다. 오랫동안 우리 부동산시장을 뒤틀리게 만들었던 불합리한 부동산 세금 체계를 실제 거래 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합리화·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내게 된다.
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당해 부동산이 사회적 인프라로부터 얻는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어떤 주택이 사회로부터 받는 편익(교육, 교통, 의료시설, 상권 등)의 수준은 그 부동산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말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 부동산값이 높은 지역은 그만큼 사회적 편익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그 편익은 당해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지, 당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였는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주택을 얼마나 더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부동산 가격에 비례한 사회적 인프라 대가 지불하는 것
따라서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그가 제공받은 편익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크다고 보아 그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 역시 다른 주택 보유자와 같이 당해 주택가격에 반영돼 있는 사회적 인프라로부터 얻는 편익,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격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주택 소유자와 차이가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부세 경감 주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세금 기피 심리를 그대로 악용해 '투기적 목적이 아니면 세금을 안내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며 종부세 흔들기를 하고 있다.
▣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다
동아일보 11월 30일자 '종부세 연 5~6배 부과는 납세자 학대다'라는 제목의 사설은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37만 9000명 중 39%인 14만 7000명이 1가구 1주택자다. 세금폭탄을 맞은 은퇴자는 정부로부터 '이사 명령'을 받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12월 1일자 '눈앞에서 터지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개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단순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국가 징세권의 남용"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도 12월 4일자 사설에서 "종부세 납부자의 39%, 14만 7000명은 1주택 보유자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공돈'이 생긴 것도 아닌 이들로선 종부세 고지서 펴보기도 겁날 것"이라고 세금 기피 심리를 부추겼다.
이 같은 주장은 종부세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토지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종부세 납세 대상이지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로, 또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은 보유세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 1주택자 예외?…고가주택에 투기수요 몰릴 수 있어
만일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과세표준이 상승한다면 이는 세금 부담 능력의 증가로 평가돼 그 가액에 맞게 과세되는 것이 보유세의 취지에 합당하다. '1주택자'라서, '장기 보유자'라서 '은퇴 고령자'라서 경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적다.
또 1가구 1주택자를 제외하게 되면 강남에 20억이 넘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4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불형평과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는 종부세법이 종부세 대상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현재 전국의 주택보유세대의 75%가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1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할 경우,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국가 징세권 남용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세금은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일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된다. 정부가 임의대로 세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을 만들 때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 와서 그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모든 세법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다.
▣ 양도세 때문에 집 못 팔아?…9억 원 차익에 8000만 원 세금
동아일보(12월 1일)는 사설에서 "세금을 못 이겨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과중한 데다 거래도 잘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론보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 1주택의 양도세에 대해 적지 않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의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과 달리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그 양도세는 전체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6억 원을 초과한 부분만 해당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1가구 1주택자로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이 집을 처분할 때 지게 되는 양도세 부담은 얼마나 될까?
1997년 강남에서 2억 8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한 1주택자가 10년 넘은 지금 이 아파트를 11억 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9억 2000만 원이 아니라, 양도가격에서 6억 원 초과 부분(5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양도차익에 곱한 4억 1818만 원이다. 여기에 10년 이상 장기보유자 특별공제 혜택(양도차익의 30%)과 취득 당시 필요 경비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2억 7648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 36%를 적용한 양도세는 8783만 4960원으로, 이 금액만 양도세로 납부하면 된다. 실제 양도차익은 9억 2000만 원이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양도세 비율인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하다. 알고 보면 1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양도세 하나 때문에 집을 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리한 주장이다.
▣ 징벌적 세금?…그렇다면, 우리보다 보유세 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동아일보 12월 1일자 사설은 또 "국세청은 작년에 비해 대부분 2배 이상으로 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정부는 징벌적 부동산 보유세 또는 부자세라고 할 종부세로 '집 가진 죄인'을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집값 상승 이야기는 쏙 빼놓고 종부세 오른 것만 가지고 '징벌적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은 올해 우리나라 전국 1855만 세대의 2% 정도인 37만 9000세대에 불과하다.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나 고가주택보유자가 대부분 부담한다. 놀랍게도 종부세 부담자의 61.3%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다.
이들 23만 2000 다주택 보유세대가 전체 종부세액의 71.6%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97만 7000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 112만 4000가구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10채 가운데 9채는 다주택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37.4%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종부세를 내고, 68.7%는 300만 원 이하로 대부분 종부세액이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다. 종부세 과세대상들의 시가 대비 실효세율도 불과 0.5%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징벌적 세금이라고 한다면, 미국(1.5%)이나 일본(1.0%) 등 선진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 가진 자들에 대한 분풀이?…국민 합의 무시한 주장
조선일보(12월 4일) 사설은 "종부세 자체가 이 정권이 '가진 자'들에 대한 '원한'을 풀고 '분풀이'하기 위해 만든 세금"이라고 썼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무시하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종부세를 분풀이 세금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기에 앞서 과거 '재산세 중과' 방침이 후퇴(2002년 9.4대책)했을 때 스스로 '실제 거래 가치를 반영한 재산세'를 주장했던 보도(9월 6일자)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는 당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재산세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부동산 정책 과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해 왔다. 우리의 재산세 과세 체계는 주택 면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거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략) 선진국의 세수 체계와는 완전히 거꾸로다. 정부가 대통령선거 때문에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비판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일까?"라며 실제 가치를 반영한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었다.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투기억제 효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불합리했던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유세를 실제 거래 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현실화하는 목적이 크다. 불과 2003년만 해도 중형승용차의 자동차세와 서울 강남의 8억이 넘는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가 같았고, 대전의 3억 2000만 원짜리 247㎡형 아파트 보유세(155만 원)가 강남의 3억 6000만 원짜리 85㎡형 아파트 보유세(9만 원)보다 17배나 많았다. 종부세는 이 같은 불형평성을 공평과세로 바로 잡은 것이다.
▣ 종부세 흔들기… 결국 국민이 손해
종부세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부동산시장의 움직임도 상당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3.8% 상승률을 보였던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9%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종부세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시장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1주택 장기보유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종부세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수많은 예외 주장이 봇물을 이루게 되고 결국 공평과세의 원칙은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또다시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살아나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이 전체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또다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첫댓글 아..띠발....따아아안 .. ㄴㅏ ㄹ ㅏ...당은 안되야 되는디...큰일이다..이박이가 되겄다...천만 개독교에서 찍으믄 바로 당선일세...대한민국도 ..교회에 봉헌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