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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신고·납부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14년(‘13년에 개시한 사업년도 소득)에 신고·납부하는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합니다. ❍‘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법인지방소득”에 적용됩니다. |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 시행 유예 |
❍ 당초 ‘14.1월 ⇒‘15.1월로 시행시기 조정(「지방세법」제103조의29)
❍ ‘14년 중 내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 즉시 환급대상
※ 내국법인 중 ‘14년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법인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여 환급받기 바람.
관련 법령 :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
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14.1.1. ][시행일 : 2015.1.1] |
♣ 문의처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세담당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 세정부서
2015년법인지방소득세이렇게 신고하세요!
1.‘14 귀속 법인지방소득부터 개편된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
❍‘14년「지방세법」개정에 따라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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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ㆍ납부
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행시기:‘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ㆍ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세 율:국세 세율의 10% 수준인 독립세율(「지방세법」제103조의20 참조)
<종전> |
| <변경> | |||||||
부가 세율 10% | ⇒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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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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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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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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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 과세표준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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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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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9,800만원 + 과세표준 |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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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
구분 | 신고 기한 | ||||
| 내국법인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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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4개월이내 (제103조의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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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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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5개월이내 (제103조의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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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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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에 따른수정신고시 동시(제103조의24) ※ 종전에는 수정사항 발생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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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 도입 |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15년 1월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기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