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년 만에 건축물 고도 제한 재조정 추진
입력2024.04.29. 오후 2:21
수정2024.04.29. 오후 2:22
제주도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고도관리 용역' 발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한라산 조망을 위해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제주도가 30년 만에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시 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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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건축물 고도 및 밀도관리 현황을 파악해 성과분석·진단을 한 뒤 제주형 압축도시 추진방안과 제주 여건을 고려한 건축물 고도와 밀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용역 범위는 고도지구 267곳 중 일부 공업지역·항만구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 53.3㎢, 상업지역 6.6㎢ 등 총 59.9㎢다.
제주도는 올해를 기준으로 짧게는 2030년, 길게는 2040년까지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현재 상업지구는 최대 55m, 신제주 주거지역은 최대 45m, 원도심 주거지역은 최대 35m로 고도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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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식(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