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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월곡제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759 매
투표수: 3,760 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에서 자동으로 출력되어 나오기 때문에 + 1 현상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투표수에서 +1 현상을 수정하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고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 1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세명대 전산학과 이경목 교수)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6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7분
투표 수: 3,760 매
수작업 시간: 21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선관위 위원장의 투표지 최종 공표시각이 없다?
1) 성복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
투표 수: 2,511 매
수작업 시간: ???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공문서를 중앙선관위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성북구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돈암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0 분
투표 수: 2,932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참고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2) 정릉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0 분
투표 수: 3,391 매
수작업 시간: 11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석관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4 분
투표 수: 3,068 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돈암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4 분
투표 수: 2,718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정릉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2 분
투표 수: 2,552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1 매 (오차율: 3.96%)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정릉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5 분
투표 수: 2,86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길음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5 분
투표 수: 2,655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동선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투표 수: 2,601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안암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5 분
투표 수: 2,336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정릉제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0시 5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01시 03분
투표 수: 2,098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1) 안암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1 분
투표 수: 2,21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2) 돈암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0 분
투표 수: 2,49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3) 돈암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5 분
투표 수: 3,122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4) 정릉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9 분
투표 수: 3,604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54 매 (오차률 4.24%)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5) 장위제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4 분
투표 수: 2,971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6) 장위제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5 분
투표 수: 2,621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7) 장위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2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39 분
투표 수: 2,600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8) 월곡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5분
투표 수: 2,993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9) 종암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 분
투표 수: 2,227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0) 월곡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0분
투표 수: 3,00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1) 종암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22) 정릉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23) 석관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24) 장위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25) 장위제1동제5투표구개표상황표
............................................
성북구는 거의 전체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생략....
결론
서울 성북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성북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위원장공표시각 누락, 수개표누락)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성북구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와 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셋째: 성북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서)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P. S
성북구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소(고발)할 애국시민들을 찾습니다.
저희 목회자모임, 선거소송인단, 코리아시국대책위, 원천무효 국민행동에서는 각 지역 선관위를 고소할 모든 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1. 고소장
2. 개표상황표 분석(고소할 증거들)
3. 개표상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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