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정보
계약갱신청구권 해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23.4.13 선고2022가합21044판결)
계약갱신권 재계약 중도해지(묵시적 갱신 준용 부정)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2020.7.31)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의와 다툼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이법이 시행된 지 3년째 지만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네요.
공인중개사 역시
법의 내용과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분쟁에 답을 주기에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계약서 특약 내용에 기본으로 명시가 되어 나올 정도로
중개사의 역할로도 해결될 수 없는 법적 논란이라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라는 문구가 있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거주를 안정적으로 2년에서 추가 2년 =>4년의 기간을 보증금의 인상률까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킨 법이긴 하지만
번개처럼 만들어서 적용시키다 보니
임대인에게 악법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은 못 한 듯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예상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가 섞인 시행법이
3년이 지나도 혼란만 가중될 뿐이더니
법원에서도 이 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버린 판례가 나왔어요.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고 난 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해지 통보받은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법이 적용되는 데(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준용 )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말이 맞는지 문의를 하시면 >>>>>>> 지금까지의 주임법으로는 맞다고 밖에 ~~답을 드릴 수없고 최대한 빨리 다음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그것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통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을 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대처하시기는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더군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임대인들을 황당하게 만들어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만든 법이죠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 의사를 밝힌 임차인이
스스로 일방적인 해지를 할 수 있게
법에서 손을 들어준 것이에요.
형평성의 논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수는 없지만 이건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지만
지나치게 편파적인 법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