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급여내역을 보면 소득세가 과다하게 공제된 것과 관련한 공노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정리하여보면, 예를 들어 월평균 300만원의 급여를 12개월간 받는다면 36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야하나, 이번달은 월평균 봉급액 300만원과, 경영평가 상여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두 금액을 합산한 500만원*12개월=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이달 급여에서 공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평상여금 소득세관련 1● 경평상여금 관련 소득세가 한번에 부여되어서 많은 세금을 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직분위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가장 민감한 급여분야에서도 이렇게 사기를 떨어 뜨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니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3-4월경 경평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는데 우정청 별로 급여 작업을 위해 시스템을 돌리는 시점이 통상 17 ~ 20일 사이인데 금년도에는 급여작업 시스템을 돌리기 전에 경평상여금이 산입이 되어 있어서 과세대상 금액이 높아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소득세 공제액이 커진 것입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급여작업 이후에 경평상여금입력이 되어 소득세공제액이 낮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평 상여금 입력 시점이 너무 빨라 급여작업시스템에 상여금이 반영되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니, 지금이라도 1. 안행부에 요구해서 경영상여금을 과세대상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2. 예년 수준으로 과세대상 금액을 하향조정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경평상여금 소득세관련 2◎ 경영평가상여금이 나오는 3월의 세금폭탄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금공제방식이 중도정산방식이 아닌 세금균등분배방식이였다면 이 달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소득에 합산이 되어 세금을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중도정산방식으로 연초에 세팅이 되어 수정이 불가능하였다면 직원들의 상여금을 비지급 수당으로 매월 분할하여 입력하여 주는 수고로움을 감수하셨다면 직원들의 세금폭탄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고로움이 힘들어 할 수 없다면 경평상여금액을 12월 급여작업 후에 일괄 입력하였다면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3월의 직원들의 세금폭탄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3월입니다.
댓글1 안녕하세요, 우정청 급여담당입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작업할 경우 ’경평에 의한’ 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연말정산’에 의한 세금폭탄의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의 경우 급여담당들이 매월 몇천여명의 경평상여금을 하나하나 입력하는건 단,순,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이는 급여담당자들이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 경평상여금의 경운 세금이 균등분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2 댓글1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12월 연말정산에는 연간 총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직원들은 2013년 결정세액을 알고 있습니다. 3월에 반영된 세금은 이 달의 급여와 경평상여금이 12월 동안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예상하여 간이로 계산한 간이세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폭탄은 없습니다. 당장 이 번달의 소득세가 연말정산의 결정세액(1년치 세액)의 1.5배에서 2.5배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평상여금이 세금이 균등분할할수 있도록 PPSS는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세금균등분할방식을 선택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님의 우정청은 중도정산월 방식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연말정산환급금도 국세청에서 환급받는 방식과 우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PPSS상에서 우리가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으로 연말정산환급금을 준다면 2월,3월 급여에서 모두 환급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넷째, 경영성과상여금은 별도급여로 급여담당자가 별도 입력하는 것으로 엑셀을 통하여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치지 않아도 가능하게끔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들의 행정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세금폭탄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납무하여야 할 세금이니까요. 3월의 세금폭탄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몇배씩 더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환급받으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간이세액의 목적은 적정한 세금을 대략 계산하여 연말정산의 환급액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ᆢ세금이랑 원천징수,그에 따른 처리방법등.
역쉬~ 우리노조 멋져멋져!^^